[제 1 편 플러스코리아] 우리의 성씨는 일제가 만든 신화 속에 있는 성씨와는 거리가 있다. 핏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은 어느 누구나 제각기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성씨마다 씨족의 역사를 가지고 서로 협조하며 발전하고, 또 후세로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성씨는 성씨마다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과 정신이 강하고, 또 겨레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때문에 전통문화역사나 미풍양속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성씨를 통해 조상을 받들고,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며, 조상의 얼과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하나의 가보로 여기는 것이다. 여기서 긍지와 명예를 자랑하게 되고 성씨의 보존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으로 본지는 잃어버린 성씨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895년 일제에 의해 창제된 조선어가 현재 한글로서, 일본어를 따르기 위해 전혀 엉뚱한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사라져가는 'ㄹ'성씨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그렇지만 통일은 이루어지며, 통일 후 남과북을 떠나 우리 민족 고유의 성씨가 달라서야 되겠는가. 남쪽의 나씨와 북쪽의 라씨가 만나면 나씨가 맞는가, 라씨가 맞는가 하고 따져봐야 하겠는가 말이다. 남쪽의 나씨성이 북쪽의 라씨성과 같다라며 '두음법칙'을 적용하려 한다면 엄청난 혼란과 민원, 분노가 일시에 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의 이번 발표로는 'ㄹ'성씨를 둘로 가르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가족간에도 'ㄹ'성씨와 'ㅇ' 'ㄴ'성씨로 갈라져서야 되겠는가.
일제에 의한 창씨개명에서도 그 교묘한 강제성이 나타났다. 1960년대 두음법칙에 의한 우리 고유의 성씨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일천만명을 넘어 서고 있다. 그것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백제의 성씨와 고구려 성씨 찾기도 중요하다. 대진 발해의 대조영의 대씨는 현재 태씨로 둔갑해 있다. 하지만 1,000만명이 넘는 성씨를 하루빨리 찾아야만 민족 정통성의 기반이 설 수 있고 점차적으로 잃어버린 성씨를 되찾는 게 순서일 것이다.
1996년 대법원 례규 결정이 났으나 이미 수십년 전부터 'ㄹ'성씨가 아닌 'ㅇ'이나 'ㄴ'성씨로 주민등록,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언론사 최초로 천만명의 'ㄹ'성씨찾기 서명운동을 3년에 걸쳐 벌이기로 결정하여, 뜻있는 인사들이 본지에 성원과 글을 직접 기고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대법원의 'ㄹ'성씨 중 '이' '유' '나' 를 '리' '류' '라'로 쓸 수 있도록 두음법칙 예외 규정을 둔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상시 이,유,나를 쓰는 게 아니라 리, 류, 라를 쓰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만 리, 류, 라, 성씨로 호적정정을 해주겠다는 점이 문제이다.
언론 보도로는 이씨, 유씨, 라씨들이 고유성씨인 리, 류, 라로의 정정이 가능한 성씨가 420만명 정도라고 한다. 대법원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벌이면 정정해 준다고 했다. 그렇다면 가족간에도 'ㅇ'이나 'ㄴ'를 쓴 경우가 많은데, 형은 'ㅇ'이나 'ㄴ'를 쓰고 동생은 'ㄹ'를 써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간에도 성씨를 다르게 써야하는 모순점이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ㄹ'성씨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대법원의 발표와 국어심의회 등 관련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가는게 역사 정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판단,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국어심의회어문규범회의 자료를 보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 이번 대법원에서 12개 'ㄹ'성씨 중 3개 성씨만 예외로 인정했는지, 평상시 'ㄹ'성씨 100만명 정도가 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발표는 어느 면으로 보나 형평성을 잃은 불공평한 판결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이제까지 잃어버린 'ㄹ' 성씨를 개별적으로 법원에 통사정을 하면서 되찾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그들이 'ㄹ' 성씨를 빼앗아 갈때 개별적으로 빼앗아 간 것인가. 왜 여러분들이 개인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전체 'ㄹ'성씨 종친들의 힘을 모아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나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청원권의 행사, 헌법소원,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첫번째. 'ㄹ' 성씨를 빼앗아 간 자들로부터 먼저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와 배상을 받고
두번째. 국가권력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번다시는 'ㄹ'성씨의 고유한 성씨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공식화 하도록 하며
세번째, 국가권력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개인식별을 해주지 않은 각 인터넷사이트와 금융기관 등 그동안 'ㄹ'성씨를 인정하지 않았던 각 회사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위자료 배상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위 수단이 통하지 않을 경우 국제인권재판소 등 국제기구에의 제소도 불사할 것이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빼앗긴 고유한 'ㄹ'성씨를 일괄적으로 되찾아야 한다.
무단 개명이후 이름을 빼앗겨 살아온 수십년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배상을 받아야만 두번다시는 이땅에서 이런 패악무도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본지는 박기환 특별위원과 뜻있는 인사들이 연재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밝혀내, 전체 1,000만명이 넘는 ,ㄹ,성씨를 되찾아 선조들에게 욕보이지 않고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굽힘없이 나아갈 방침이다. [리복재 기자]
北에는 있고, 南에는 없는 성씨
라(羅), 량(梁), 려(呂), 련, 렴(廉), 로(盧),
로(魯), 룡, 류(柳), 륙(陸), 리(李), 림(林), 어색하십니까. 잃어가고 있는 우리 성씨입니다.
이 번 대법원 판결은 무엇이 문제인가
대법원이 라(羅), 류(柳), 리(李)씨들에 대해서만 " 성(姓)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며 두음법칙을 개정하지 않고, 예외만 인정한 것은 깡패법, 떼법, 인권유린의 편법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호적법을 위헌이라 판결한 후, 국회에서 호적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원이 호적법의 예외를 인정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문서는 어문규범을 지키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6년 대법원이 호적예규를 만든 근거나, 2004년 대법원이 류모씨의 재심 요청을 기각한 근거나, 지법이나 구청이 호적정정을 불허한 근거 모두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률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전지법, 청주지법 등 법원에서 현행 어문규범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당연히 대법원은 어문규범을 개정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했을 것입니다(아래 참조:2007년 6월 1일자 법률신문 참조).
그래서 2006년 9월 27일 어문규범분과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추후 기술).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어문규범분과회의의 결정을 은폐하고, 관보에 고시하지 않고, 국어원 홈피에도 공시하지 않고, 대법원에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1월 28일자 어문규범분과회의에서 어문규범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만을 국어원 홈피에 공시하고, 대법원에 통보한 것입니다. 당연히 문화 '류'씨의 호적 정정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두음법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권 또는 성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해야만 했고, 할 계획이었습 니다(2007년 6월 1일자 법률신문 참조). 그러나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문규범의 제 개정은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해서 위헌이라 판결해도,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에서 어문규범을 개정하지 안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문규범을 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선택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호적예규만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민원을 야기 할 것이 분명 합니다.
일제의 창씨 개명 강제 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친일 매국노가 아니고 어느 누가 창씨를 개명하려 했겠습니까. 그러나 창씨를 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한 결과 79.3%의 국민이 창씨개명을 한 것입니다.
창씨개명-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민족말살정책의 하나.
"조선총독부는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1940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① 조선인의 성명제(姓名制)를 폐지하고 성씨(姓氏)의 칭호를 사용할 것, ② 서양자(養子 : 데릴사위)를 인정하되 양자는 양가의 씨에 따를 것. ③ 타인의 양자를 인정하되 양자는 양가의 씨를 따를 것 등이다. 이중 중심이 되는 것이 씨 설정(氏設定)으로 이것이 바로 창씨개명이다. 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는 창씨개명은 6개월 동안 창씨계출( 創氏屆出)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개월 동안의 계출호수는 7.6%에 불과했다. 이에 총독부는 법의 수정, 유명인의 이용, 권력기구를 동원한 강제 등을 통해 마감인 8월까지 창씨율을 79.3%로 끌어올렸다.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졌다. ①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② 아동들을 이유없이 질책·구타하여 아동들의 애원으로 부모들의 창씨를 강제한다. ③ 공·사 기관에 채용하지 않으며 현직자도 점차 해고조치를 취한다. ④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민원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⑤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불령선인으로 단정하여 경찰수첩에 기입해서 사찰을 철저히 한다. ⑥ 우선적인 노무징용 대상자로 지명한다. ⑦ 식량 및 물자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철도 수송화물의 명패에 조선인의 이름이 씌어진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두음법칙을 성씨에도 적용하도록 어문규범이 정해 졌고, 그에 맞는 호적예규가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이 두음법칙을 적용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환경에서, 옛 성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이 몇%나 되겠습니까?
이는 마치 일제가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은 바꾸지 않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인권 침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국립국어원이 어문규범을 그대로 두고자, 어문규범분과회의의 결정을 은폐하고 조작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립국어원이 어문규범분과회의의 모든 결정을 조작한 의혹이 외래어표기법, 외국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 전문용어표준화에 관한 어문규범의 개정 문제에 더 강합니다. 작년 9월 27일부터 금년 7월 10일까지의 5번의 어문규범분과회의 5번의 회의록만 공개하면 의혹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위법행위를 증명해 어문규범을 제대로 개정해서, 한글의 발전과 한국어 정보 전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릴 계획입니다.
참조 : [ 2007-06-01 법률신문]
李 柳 羅 → 리·류·라 표기 본격 논의
대법원, 호적예규 개정 등 적극 검토
"호적상 이(李)ㆍ유(柳)ㆍ나(羅)씨 등의 성씨를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리ㆍ류ㆍ라'씨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柳·李·羅 등’의 성(姓)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호적예규에 따라‘유·이·나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지난 88년 문교부장관이 고시한 한글맞춤법을 인용해 대법원이 호적예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주지법이 지난 4월“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류’가 아닌 ‘유’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유모(65)씨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먼저 공문서인 호적에 한자 성을 한글로 적을 때 두음법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권 또는 성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심사결과 위헌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한글맞춤법이 개정돼 두음법칙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글맞춤법은 국가가 제정하고 국어기본법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법원의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글맞춤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처럼 성에 대해서도 두음법칙 적용하도록 하되 당사자의 선택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호적예규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호적예규를 개정할 경우 가족 구성원 사이의 한글표기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정정절차등에 시일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4층 중회의실에서 2007년‘제1차 등기·호적제도 개선위원회(위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호적 소위원회’를 열고 성씨(姓氏)의 한글 표기 방법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차 차장과 주무위원인 임종헌 등기호적국장을 비롯해 곽배희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장, 김용덕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영호 고려대 법대 교수, 김용대 북부지법 부장판사, 민유숙 서부지법 부장판사, 최한수 법무사 등이 참석했다.
손희하 전남대 국문학과 교수는 “지역어의 현실 발음을 인정하고 통일 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두음법칙 조항 자체에 복수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성씨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사 인물 성씨 표기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환 본지 특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