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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국회 앞 사법시험 존치, 폭우속에도 3천배 계속

교육부,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보도부 | 기사입력 2016/05/05 [07:46]

고시생모임, 국회 앞 사법시험 존치, 폭우속에도 3천배 계속

교육부,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보도부 | 입력 : 2016/05/05 [07:46]

폭우가 쏟아지는 3일에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국회 앞 3천배 시위는 계속 되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의 이종배 회원은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했다.

 

이후 다음날인 27일부터 5월 3일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 앞에서 3천배를 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고 있다.

 

3일 폭우가 내리는 중에도 이씨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시간끌기를 규탄하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3천배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배 회원은 “사법시험 폐지하려는 이상민 의원 규탄”이라는 표지판과 “이상민 법사위원장님 기어코 사법시험을 폐지시킬 겁니까? 사법시험 폐지시키고, 로스쿨 음서제도를 후손에게 물려 준다면 역사는 이상민 의원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묻는 표지판을 내걸고 3천배를 하고 있다.

 

당초 한 달 예정으로 시작됐으나, 앞으로도 약 3주간 제19대 국회 임기 종료시까지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 3천배를 하며 사법시헌 존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3일 <교육부,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 토해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로스쿨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음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부,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올해 초, 로스쿨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로스쿨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제, 입시부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24건에 불과하다는 교육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당초에는 입학취소까지도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으나 정성평가의 특성상 자소서(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한 것만으로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입학취소는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해당 로스쿨에는 주의나 경고 조치 등의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졌고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및 기재할 경우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명문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물러났다.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는 현재의 로스쿨이 얼마나 기득권화되어 있으며, 평범한 국민들이 그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로스쿨의 입시비리에 대한 의혹은 로스쿨 도입 이후 지난 7년간 꾸준히 제기되었고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로스쿨 입시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무려 88%에 달했다고 한다. 이 지경이 되어서야 교육부는 못 이기는 척 실태조사에 나선 것인데 과연 이러한 국민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조사나 이루어졌을지 의문이다.

 

국민적인 저항에 못 이기는 척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자세는 여전히 못 미덥기 짝이 없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로스쿨에도 가벼운 주의나 경고 조치로 그쳤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에 발린 약속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웠던가. 무려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로 국민들이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서야 이루어진 조사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교육부는 “입시부정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면서도 관계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으니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일까.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교육부의 자세는 내내 “마지못해” 하는 모습이다. 전수조사 착수부터 그러했고, 조사 결과에 대처하는 모습에서도 그러했다. 조사 결과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시인하면서도 사태 축소에 급급한 모습이다.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이 저 정도라면 면접 등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정은 또 얼마나 될까. 그런데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 빠진 중요한 부분은 부정입학자 때문에 탈락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현재의 로스쿨은 연간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 놓은 폐쇄적인 시스템이고, 또한 로스쿨이 단순한 법학교육기관이 아닌, 졸업 후 합격률 75%짜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법조인 양성기관인 만큼 누군가가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법조인이 될 권리를 빼앗았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자소서에 정성평가의 특성상 부모 신상을 기재한 것이 부정입학으로 이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이 누군가 때문에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한 학생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학생과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학생, 이 둘의 권리가 대립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전자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오늘 교육부의 발표가 보여주는 바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한 학생의 존재는 잊혀져도 좋은가.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말이 없다.

 

또한 교육부는 전수조사에서 1~3기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징계사유 소멸시한이 3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에 의해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한 학생의 억울함의 소멸시한도 3년인 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이 향후 판검사로 임용되었을 경우 그 판사에 의해 재판받고 그 검사에 의해 기소된 국민들의 억울함의 소멸시한도 3년인 건가? “다 지난 일”이라고 덮어서 만족할 사람은 오직 기득권 로스쿨 관계자뿐임에도 교육부는 이들의 입장에 완벽히 동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인 이름 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90%의 국민여론으로 저항하여 얻어낸 전수조사 결과가 이러하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어떤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걸까. 답답하고 막막하다. 교육부는 정성평가라는 로스쿨 입시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뚜렷이 밝히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로스쿨 입시의 특성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로스쿨이 존재해야 하는 의의는 무엇인가. 누군가의 법조인이 될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음에도 그것이 증명되기 어렵고 부정한 방법으로 판사가 되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증명되기 어려워 그 억울한 국민들을 외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로스쿨 제도라면 교육부는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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