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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법치주의와 헌법 부인하는 행위로 '탄핵감'

독재에 악용될 수 있는 긴급명령권 위에 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권?

윤재만 교수 | 기사입력 2016/02/11 [15:10]

개성공단 폐쇄는 법치주의와 헌법 부인하는 행위로 '탄핵감'

독재에 악용될 수 있는 긴급명령권 위에 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권?

윤재만 교수 | 입력 : 2016/02/11 [15:10]

 

▲ 개성공단 출입로     © 윤재만 교수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재만 교수] 우리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첫날인 6일(토요일)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젭 부시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인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표출했다.

 

▲ 윤재만 교수     © 편집부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도 공식 인정한 위성발사를 놓고 미사일로 둔갑하며 호도하는 등 하더니 설 연휴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해 버렸다. 그리고는 오늘인 11일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특히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고 있는 개성공단, 과연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까?  우리 중소기업은 123곳이 입주한 개성공단, 고용된 북한 근로자만 5만4천여명에 이르고 개성공단이 가동중단을 지속할 경우 남한측이 입는 피해규모는 2조원, 아예 폐쇄될 땐 최대 6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 등 대략 5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원천무효이자 위헌, 대통령 탄핵감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단 내의 기업을 포함한 사인들과 이와 관련된 사인들의 기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폐쇄 조치는 원천무효이다.

 

물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제정발동할 수 있으나, 지금은 그러한 국가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법률로만 기본권제한이 가능하고, 설령 그런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위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성공단폐쇄 조치는 그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법을 부인하는 위헌적 조치로서 탄핵감이다.

 

박근혜 정권에는 이런 합헌성 문제 하나 판단할 인물이 없다는 말인가?

 

개성공단 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 혹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기본권침해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궤변은 유신독재시대에 양심에 화인 맞아 독재에 아부아첨하며 부역했던 어용학자들이나 지껄였던 엉터리 논리이고, 헌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특히 헌법이론상 궤변에 불과하다.

 

어떤 논리로도, 법률로도, 비례원칙에 반한 기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설령 헌법을 개정하여 그런 조문을 헌법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며, 헌법의 체계정당성에도 위반된다.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무슨 정신 넋 나간 헛소리란 말인가?

 

그런 헛소리라면, 얼마든지 ‘통치행위’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니 하는 구실로 얼마든지 기본권침해가 가능한 독재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기본권침해를 자의적으로, 멋대로 하는 정권이 독재정권이다. 지금이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도깨비들이 횡행하는 신유신 독재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재에 악용될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위에 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권'?

 

국민을 단순한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통치행위'는 건방진 표현을 쓰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만,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도의 정치적 판단'든 '통치행위' 인정될 수 없다.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단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나 '치행위'고만 해버리면 기본권을 임의로 침해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독일 기본법은 이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는 최후적으로 국민들에게 저항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공익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제한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도 악용되어 히틀러독재를 불러왔기 때문에 독일은 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폐지해버리고 축소된 의회인 공동위원회의 권한으로 부여했다.

 

우리 헌법에는 아직도 독재에 악용될 수 있는 막강한 긴급명령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위에 초헌법적인 '고도의 정치적 판단권'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엉터리라도 좋으니, 박정권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기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윤재만 교수. 現 대구대학 법과대 헌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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