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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의문의 朴근혜 7시간 조사한다"

새누리당 추천위원 4명 "사퇴하겠다", 퇴장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1/23 [19:28]

세월호 특조위 "의문의 朴근혜 7시간 조사한다"

새누리당 추천위원 4명 "사퇴하겠다", 퇴장

보도부 | 입력 : 2015/11/23 [19:28]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청와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에도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묘연해 각종 소문이 난무하던 박근혜의 7시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안건을 거수로 의결하고 있다. @ 한겨레


이날 의결한 조사 대상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사항에 따른 각 정부부처의 지시이행사항 ▲각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사항 ▲재난컨트롤 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5가지 항목이다.


이 가운데 첫번째 조항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며 박근혜의 7시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진술, 출석요구, 동행명령, 사실조사, 고발 및 수사협조, 청문회 등 광범위한 진상규명이 가능해졌다.


이 결의 과정에 여권측 추천위원인 이헌·김선혜·이호중·이상철 위원 등 4명은 박근혜의 7시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뒤 부결되자 "사퇴하겠다"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박종운 위원은 이에 대해 "이런 논의 과정이 우려스럽다"며 "여당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동의하는 5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대통령의 행적 자체가 전혀 다뤄지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를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 건물 앞에서는 수구 관변단체 고엽제전우회가 박근혜 7시간 조사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 촉구 대회를 열기도 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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