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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왜 경찰장비를 개조, 위해를 할수 없음에도 사용했나?

폭력집회라고 규정하자, 경찰이 폭력장비를 사용했다는 사진과 증거들이..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1/21 [17:26]

경찰은 왜 경찰장비를 개조, 위해를 할수 없음에도 사용했나?

폭력집회라고 규정하자, 경찰이 폭력장비를 사용했다는 사진과 증거들이..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11/21 [17:26]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지난 11월14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경찰장비를 개조할수 없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월14일 집회가 폭력적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그런 장비들을 준비해 사용한 점이 발각돼 파장이 예상된다.

 

▲ 오마이포토 출처     ©강동진 기자

 

▲ 오마이뉴스 출처     ©강동진 기자

 

▲ 오마이뉴스 출처     © 강동진 기자

 

당국이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라고 규정하자, 사이버 상에는 경찰이 폭력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진과 증거들이 속속 퍼지고 있다.

 

2014년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장비를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로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  

 

▲     ©강동진 기자

 

대한민국은 집회의 자유의 결사가 있는 나라이다. 집회의 자유(集會의 自由)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보호된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해 불법 폭력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 또 차벽은 위헌이며 불법 이라는 헌재의ㅐ 판결에도 여전히 경찰 차벽은 세워지고 있다. 

 

▲     연합뉴스 출처 © 강동진 기자

 

 

▲     ©강동진 기자

 

▲     ©강동진 기자

 

▲     ©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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