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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이번엔 관용차 사적이용 논란까지

보성군 의장 포함 공무원 20여명 백두산 관광, 30분 홍암 나철 선생 묘역참배

이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5/10/01 [22:49]

이용부 보성군수, 이번엔 관용차 사적이용 논란까지

보성군 의장 포함 공무원 20여명 백두산 관광, 30분 홍암 나철 선생 묘역참배

이수현 기자 | 입력 : 2015/10/01 [22:49]
▲ 보성군 41인승 관용버스.

 

[플러스코리아]  - 이수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가 개인 일정으로 중국 출장을 가면서 공무원들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수직 상실형을 받은 재판 다음 날 이 군수는 연가를 내고 지난달 18일~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백두산 관광 등 외유성 중국 출장길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어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이 꼬리를 물고 있다.

 

더구나 이 군수 일행은 이날 김판선 보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총무과장 등 무려 20여 명이 자부담 120만 원을 들여 중국출장길에 나서면서 보성군 재무과 직원이 운전한 41인승 관용차를 4일간 배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출장도 아니면서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군수와 군 의장, 간부공무원들이 ‘관용차 사적 이용’이라는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져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는 '업무용 공무외 사적용도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관용차 출퇴근 등 공무 외적 사용을 금하고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금지(영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표시되어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私的) 사용수익의 금지) 및 제20조(징계 등)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차량운영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서거100주년 홍암 나철 선생 묘소에 이용부 보성군수가 과일 몇개와 술한병 과자부스러기를 차려 놓고 참배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    


41인승 관용 버스를 재무과에 요청한 행정계 안모 담당자는 "이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개인 부담을 통한 중국 출장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며 "이번 일정은 공식일정이다"며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보성군 관용차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개인부담 성격의 해외방문은 관용차를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며 "총무과 요청이어서 공식인지 비공식인지를 알 수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전남도 감사관실 공직감찰담당자는 "공무원이 개인 여행을 위해 관용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는 공용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여행 자체가 벤치마킹이나 자료조사를 위한 것일 경우 공적인 업무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와 다른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보성군수를 포함한 일정에는 백두산 관광과 여행이 주목적이었으며 3박 4일 일정 가운데 홍암 나철 선생 묘역참배는 계란 몇 개와 과자부스러기를 상석에 놓고 고작 30분가량 머물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비난 속에 보성읍 김 모(57) 씨는 "군수와 의장이 포함된 외유성 관광에 이런 혈세로 운영되는 관용차를 제멋대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선거법 재판을 받는 이런 와중에도 중국 출장을 강행한 것도 문제지만 관용차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같은 도덕적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군수는 9월 18일~21일까지 중국 출장에 이어 또다시 28일~30일까지 중국을 다녀온 이후 2일~6일까지 러시아 방문에 나서 연이은 해외 출장에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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