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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5·18은 북한군 소행' 왜곡한 인터넷매체 발행금지

대법, 20일 광주민주화항쟁 비하한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형 확정선고해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9/25 [18:13]

법원, ‘광주 5·18은 북한군 소행' 왜곡한 인터넷매체 발행금지

대법, 20일 광주민주화항쟁 비하한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형 확정선고해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9/25 [18:13]

 

▲ 외신에 게재된 5.18민주화항쟁 희생자들의 시신     © 이성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법원은 25일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타운’이 지만원씨의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호외 발행 배포한 점에 대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인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타운'과 지만원씨의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5·18 단체들의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 5월 단체 등은 해당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발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5월 단체는 신청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타운은 비정기간행물을 지난 7월 1일과 20일일 20만부를 대학가와 서울과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지역에 배포했다"며 "여기에는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 84명에 이르고 황장엽이 광주에 내려와 북한군을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 무근의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타운이 지만원의 주장을 옮겨서 5·18유공자들이 북한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항거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특히 북한군이 삼엄한 계엄군의 외곽봉쇄를 뚫고, 광주에 침투한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스타운이 최근에는 지난 16일 간행물을 발행하고 추가발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에 사실무근 허위사실을 20만부나 발행해 전국을 들쑤시는 소동을 벌임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킨 뉴스타운은 발행이 정지로 제제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5·18은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전제하고 "이에 국가는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고 보상법과 특별법 등을 제정했으며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라며 "그러나 '뉴스타운'과 지만원씨는 5·18을 부정하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배후라고 주장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또 "5·18 시민군들과 현직 북한군 간부들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5·18을 비하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5·18 관련자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운'과 지씨는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배포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올릴 수 없다.

    

재판부는 앞으로 '뉴스타운'과 지씨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제 3자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5월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5·18 당시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의 사진을 북한군 핵심 간부들의 얼굴 사진과 비교하며 '5·18 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했다.

    

▲  전남도청에서 희생된 시신수습     © 편집부

 

대법, 광주민주화항쟁 비하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형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20일 대법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비하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커뮤니티 20대 회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하고 희화화해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희생자들의 관을 택배로 비유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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