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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끝없는 부정개표 의혹 '선관위가 자초'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표매뉴얼을 무시한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나?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9/23 [10:35]

18대 대선, 끝없는 부정개표 의혹 '선관위가 자초'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표매뉴얼을 무시한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나?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09/23 [10:35]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는 18대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개표영상을 독립언론 탐사저널리즘 뉴스타에서 입수하여 분석 보도 했다. 

 

지난 2012년 대선이 끝난 지 2년 반이 흘렀지만 당시 개표 과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은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에도 대선 개표와 관련해 각종 제보와 취재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전국 252개 개표소 중 28곳의 현장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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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개표문제와 부정선거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다. 절차상 문제, 오류, 사람의 실수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문제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다. 개표상황표의 공표전에 개표방송이 나간 시간이 먼저인 것도 시간설정을 잘못한것이라 하고, 표 집계 잘못도 수개표 작업중에 잘못인 사람의 실수라고 말했다!!

 

▲     © 강동진 기자

 

공직선거법을 만든 것은 절차도 중요한 것이기에, 부정을 막기위한 절차들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당선무효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선거를 자처하는 선관위에서 절차상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이야기하고, 개표매뉴얼은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부정이 정당화 될수 있다는 논리가 아닌가?

 

공직선거법 178조 3항을 보면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득표수 검열은 기계로 하는것이 아니다. 일일이 손으로 정확히 하라는 수개표의 원칙이다.

 

또, 공직선거법 178조 4항에는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선관위는 개표상황표가 공문서임에도 실수라 한다.

 

개선할 의지는 조금도 없고, 앞으로도 부정선거 시시비비를 일으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78조 5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장에서는 규칙, 매뉴얼대로 할수 없다는 답변을 한다.

 

결국은 공직선거법, 개표매뉴얼 같은 규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돼 버리는 것이고, 수개표로 당선확정이 아닌 보조장치인 투표지분류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대충 넘기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표가 당선 확정으로 되어 버린다!!

 

또, 18대대선은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이 서거에 개입을 했다. 국가기관은 선거에 개입할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선거무효 사안이다. 이렇게 절차로 부정을 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다. 선관위에서 답변한 절차나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것이다.

 

▲     © 강동진 기자

 

▲     © 강동진 기자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투표하는 곳에서 "투표소 개표"를 한다. 이전에는 전자투표로 하던 나라들이, 다시 수개표 원칙으로 돌아갔다. 전산사용이 위험하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이런 제기에도 선관위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전자개표 수출을 도모하며, 국내에서도 전산사용을 하는 전자투표기까지 진행 할려는 것이다.

 

이전부터 전자투표기를 추진한 선관위는 국회청문회에서 세명대 이경목 교수의 전산프로그램 시연으로 전자투표기 예산이 삭감되고, 쓸수없게 되자 개표에만 사용하고 "보조장치"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것이다.

 

전자개표, 전자투표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전산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국정원 해킹 문제까지 일어났음에도, 조작 가능한 전산사용을 기계라고 하면서 쓴다. 대법원은 "기계장치" 라는 선관위 자료로만 결정을 하였다.

 

이것은 선거에서 법원장들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제기 되는것이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할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이런 구조에서는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할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 선관위, 보훈처, 국방부 등등.

 

결국은 부정선거라고 당선소송을 하는 후보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소송을 포기하고, 선거불복을 하는 것이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판단한다.

 

또,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무효소송을 해도 열리지도 않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공직선거법으로 판단하는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고, 대법원은 직무유기를 하니 사법도 믿음을 잃고, 선거소송을 해도 소용 없다고 하는 말들을 한다.

 

이런 현실에서 부정선거라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주권을 지키고 공정선거를 바란다. 부정선거를 선거때마다 이야기 할수 없다. 

 

이런문제로 강동원의원은 2014년 12월에 "투표소 수개표" 법안을 발의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어떡할 것인가? 다음 총선, 대선등 선거를 공정하겠다는 말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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