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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관리공단 11기동대 민간 사찰 횡포"

박 시장은 서울시가 주인인 지하도상가의 임대료는 왜 모른체 하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9/02 [12:31]

"서울시설관리공단 11기동대 민간 사찰 횡포"

박 시장은 서울시가 주인인 지하도상가의 임대료는 왜 모른체 하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9/02 [12:31]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 상가의 불법전대를 막기 위해 공단내 11기동대라는 조직을 앞세워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민간사찰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출신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은 5년 임대차 보호기간을 무시하고 3년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이를 강하게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각종 규제를 제거하지 않고 상가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지난 1일 오후 1시부터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회장 정인대)는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권오금)과 함께 서울시의회 앞에서 “소상공인 및 지하도 상가 상인 생존권보호 촉구 집회”를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지하도상가상인들은 이날 집회에서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불법전대를 때려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면서, "시설관리공단의 11기동대라는 조직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것들이 상인들 뒷조사를 버젓이 하고 생존권을 쥐락펴락 명줄을 조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하도상가상인들은 계속해서 "지난 6월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출신 김현아라는 의원이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의했다."면서, "내용을 보니 실로 가관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5년 임대차 보호기간을 무시하고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여 3년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격하게 성토했다.
 
지하도상가상인들은 이와 함께 "최근에 명동의 건물주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50% 깍아주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들을 만나서 격려했는데 박 시장은 서울시가 주인인 지하도상가의 임대료는 왜 모른체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지하도상가상인들은 "얼마전 국회에서 지하도상가 간담회가 열렸다."면서,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공무원은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자체에 내려 보낸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지하도상가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관리부서를 잘못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부서는 도시안전실 소속 보도환경개선과인데 소상공인 지원관련 부서인 경제진흥실은 지하도상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 관련법상 상점가이다. 따라서 서울시 경제진흥실 산하 소상공인 관련 부서에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면서, "부서 조정을 박원순 시장에게 건의했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하도상가상인들은 이어 "시설관리공단은 지하도상가를 활성화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손톱밑가시와 같은 각종 규제를 제거하지 않고 상가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으면서 "현재 공단은 조례에도 없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점포의 합칸도 금지하고  분칸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가활성화를 주장하는데 진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전문점도 상가에 유치해야 하는데 합칸을 금지하므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하도상가상인들은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내부 시설의 불연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면서, "서울시 안전감사 담당관실의 지침이 실시된다면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3000개 점포의 인테리어는 가구 없는 진열대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쇠와 유리로만 진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영세상인의 인테리어 비용 가중으로 연결되어 상가 활성화에 저해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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