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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탄저균 위험 홍보활동 중, "빨갱이" 등 욕설하며 구타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6/19 [12:04]

시민단체 탄저균 위험 홍보활동 중, "빨갱이" 등 욕설하며 구타

이정섭 기자 | 입력 : 2015/06/19 [12:04]
 
▲ 미군 탄저균 실험 위험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가 폭행을 당한 한성 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정면 왼쪽 회색 남방). 정면 흰 티를 입고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이 폭행 용의자이다.     © 사진제공 서울민권연대 이정섭 기자
 
미군의 탄저균 실험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던 시민단체 회원이 지나가던 신원 불상의 인물로 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민권연대 한성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19시 30분경 남영역 1번출구 인근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무단 반입 규탄 홍보활동을 하는 중 성명불상자에 의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용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성 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는 병원에서 전치 2주의 피해진단을 받았다.폭행을 당한 한성 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대해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미국이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고 오랫동안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과 실험에 대해 규탄하고 항의하는 활동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시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 폭언과 심각한 폭력으로 방해해나선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이후에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고소장 제출 의미를 설명하고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건은 용산경찰서 형사4팀에 배당되었다.
 
서울민권연대가 보내 온 고소장 내용 중 범죄사실 부분 전문을 게재한다
 
(범죄사실 부분)
 
성명불상의 피고소인은 2015. 6. 16. 19:30경 남영역 출구에서 대로 방향 10미터 지점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무단 반입 문제에 대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던 고소인에게 “빨갱이 새끼들 뭐하는거야”라고 소리를 쳤고, 잠시 후 또 다시 “저런 빨갱이 새끼들은 죽여버려야 돼” 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피고소인은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하여 고소인의 왼쪽 빰을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옷을 잡고 “아저씨 지금 뭐하는거냐, 우리는 탄저균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탄저균실험실이 운영되었다고 해서 이런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소인은 “너가 봤어 실험하는 것을 봤어...경기도 어려워죽겠는데” 라고 소리치면서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험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였고, 이에 고소인은 호흡곤란증세를 느꼈습니다.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치부분을 강하게 가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고소인이 길에 쓰러진 후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계속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소인은 또다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은 궁동연세의원으로부터 향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사건현장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과 함께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권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선 이후 보수단체 회원들이나 보수성향의 인물들의 진보단체 회원들에 대한 폭력은 테러로 규정할 만큼 과격해 지고 있어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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