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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재판 촉구 기자회견 광화문서 개최

민주주의의 적인 선거 쿠테타로부터 국민주권회복선언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6/05 [18:50]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재판 촉구 기자회견 광화문서 개최

민주주의의 적인 선거 쿠테타로부터 국민주권회복선언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06/05 [18:50]
▲ 마이크를 잡고 있는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한영수 대표. 그 옆이 단식중인 정휴근씨     © 강동진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식 22일째가 되는 정휴근(춘몽)씨의 선거무효소송 촉구 단식도 우려가 많아 중단을 요청하는 의미도 있었다. 기자회견 후 우려했던 단식은 다행이 마무리 되었고, 정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1.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윤정훈이 주도한 십자군 알바단 즉 십알단 법외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용 부정선거입니다.

2.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박근혜의 선거운동을 하여 전 국정원장 원세훈과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국기문란이며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3. TV토론에서 후보 박근혜는 국정원 심리전담요원 소위 댓글녀 김하영의 부정선거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4. 투표함을 열기도전에, 위원장이 공표도 하기전에, 유령 개표상황표로 개표결과를 방송한 개표조작입니다.

선거쟁송은 단심제이기에 2천여 명의국민들은 2013년 1월4일 대법원에 제18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3수18)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추가로 소송원고인단에 참여하여 1만 2천여명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해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9개월 동안 판결은 커녕 심리도 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동시에 헌법 제26조와 61조, 65조에 근거하여 탄핵청원 및 소추에 해당 됩니다.

춘몽은 18대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드러나자 2013년 3월부터 오늘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법원은 오직 법대로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라" 며 새누리당사, 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부산지역구사무실, 국회정문 앞, 시청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등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법이요 생명입니다. 민주주의는 산소와 같아서 평소에는 귀하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라지면 삶과 생병이 위태로워집니다. 대법원이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해야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춘몽의 뜻과 의지를 익히 알고있는 우리 시민모임은 한 생병은 천하보다 귀하다는말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찿아 민주주의 예찬론이 현실화 될때까지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법관들에게는 (2013수18)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즉시 열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민모임은 국민과 더불어 18대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이 열리도록 할 것이며, 대법관들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이 되도록 할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불법부정 선거쿠테타를 종식시킬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5년 6월 3일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촉구 시민모임
현장방송을 하는 일인미디어
(촛불사랑tv) 방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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