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강동원의원 '대선 무효소송 심리 안하나?', 대법원 '곧 하겠다'

"개표조작과 부정을 해버리면 국민이 투표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형주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5/26 [12:50]

강동원의원 '대선 무효소송 심리 안하나?', 대법원 '곧 하겠다'

"개표조작과 부정을 해버리면 국민이 투표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형주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05/26 [12:50]
▲ 대법원이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는데 대해 항의단식을 하고 있는 정휴근씨를 위로방문한 강동원 의원     © 강동진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강동진 기자] 지난 해 12월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 순창)이 국회 에서 "(시민단체가) 대선 무효소송을 청구한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왜 심리를 하지 않는가"라고 추궁하자, 대법원 행정처장은 "이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판결이 나왔으니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할 단계가 됐다"고 답변해 18대 대선 부정선거 무효소송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현재까지 무효소송 속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16일째 물만 마시며 항의단식 하는 시민이 있으며, 또 10여명의 시민이 항의삭발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한층 더 18대 대선무효소송 심리에 점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나아가 시민단체는 23일 선거무효소송 속행 촉구 및 대법관 탄핵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이의제기와 대법관들을 고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무효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낸 소송을 속행하지 않는 대법원을 준엄하게 질타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있다. 또 지난 3월 27일 한영수 18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 된 뒤, 인터넷매체 뉴스300 송태경씨와 함께 강 의원실을 방문하여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는 윤정훈 목사가 주도한 십알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이년 형을 이미 받았어요.

두 번째,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기무사령부, 통계청) 등 6개 기관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이것은 국기문란입니다. 내란죄에 준하는... 있어서는 안 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죠.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 번째, 소위 말하는 개표과정에서의 개표조작이 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표부정 아니고 개표조작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박근혜 후보의 문재인 후보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국정원 댓글녀 김모씨를 옹호하고 그녀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당시에 공박하는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아무리 올바른 투표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버를 다른 서버를 또 작동시키면서 개표조작과 부정을 해버리면 국민이 투표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반드시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자, 이렇게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부정 요인들을 다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가 되면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동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들 있을 수 있는 부정 요인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특히 강 의원은 부정선거 요소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유권자가 투표하면 그 투표소에서 개표하자는 '투표소 수개표'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향후 각종 공직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에 대한 1회 이상 교육의무화 및 밀봉 투표함 이송시 서명날인 및 개표소까지 동승의사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대선과 총선,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때마다 일부 선거구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당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송부 시에 동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투표함 송부차량에 동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진실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미봉인 투표함 개봉시비와 부정투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 개정 배경과 취지를 밝혔다.

특히 "현행법에는 정당·후보자 등이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어 재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투표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을 완료한 후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날인을 하여 투표함 등에 부착, △투표함 송부 시 투표참관인이 동승할 수 있는 안내를 받도록 하여 이들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안 제161조제13항·제168조제3항·제170조제3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글/ 이형주 기자
사진 영상/ 강동진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