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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김경화 기자 | 기사입력 2015/04/22 [22:33]

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김경화 기자 | 입력 : 2015/04/22 [22:33]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에 대해 에이미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3월 한 메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벌금형을 받을 당시 재판부가 한국에 부모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에 머물며 반성할 수 있게 판결했다. 뒤늦게 이같은 명령을 받은 것이 속상하고 억울하다. 출국 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바뀌지 않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출국 명령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가, 다시 출국명령 정지 신청 거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사진 출처 -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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