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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원대표, '대법원은 2년 넘도록 고의로 직무유기..'

'선거무효소송 재판시한 6개월 도과해 고의로 장기간 정지, 헌정질서 중단'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4/20 [23:57]

김필원대표, '대법원은 2년 넘도록 고의로 직무유기..'

'선거무효소송 재판시한 6개월 도과해 고의로 장기간 정지, 헌정질서 중단'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5/04/20 [23:57]

▲ 김필원 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이형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이하소송인단)’ 김필원 대표는 제55주년 4·19혁명기념일을 맞아 경향신문 4층 석방보고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2013.1.4.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재판시한 180일(6개월)을 도과하여 무려 2년 4개월 반 동안 고의로 직무유기, 장기간 정지 상태에 있다는 점, 그리하여 법률적으로 헌정질서가 중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 대법관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55주년 4.19.기념일에 즈음하여

성 명 서

1. 2013.1.4.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재판시한 180일(6개월)을 도과하여 무려 2년 4개월 반 동안 고의로 직무유기, 장기간 정지 상태에 있다는 점, 그리하여 법률적으로 헌정질서가 중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는 사법부(대법원 재판부)가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할 것이다.

2. 더욱이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미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 중앙선관위가 합작으로 자행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인 것이었다.

그 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국가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기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급기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개입으로징역3년으로 법정구속에다 ‘성완종 게이트’로 금력부정선거까지 밝혀져 입증됐다 할 것이다. 3.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작금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시리즈를 연출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성완종 게이트’ 등은 부정선거 자행한 중앙선관위의 뻔뻔스러운 거짓말 나열방식과도 너무나 유사하여 이 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에 심한 손상을 주고 있는 현 정국상황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할 것이다.

4. 이 같은 현실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현 대통령 체제하에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인바, 여·야 국회의원 등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는 물론 도덕성, 진정성 등이 너무 참담하여 허탈한 국민들은 이 나라 앞날에 기대, 희망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이제 대법원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하여 선거무효임을 ‘결정’하여 이 사건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입법·사법·행정부 헌법기관 3부는 모두 맡은 직무유기로 국정혼란을 야기 말고, 진정 피로감에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인 협조방안을 강구하는데 고뇌에 찬 대승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5.4.19. 아침
이 나라 앞날에 하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제18대 대선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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