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보도하는 건 범죄적 행위

3퍼센트 대의 응답률, 이 여론조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겠나

경정 칼럼 | 기사입력 2015/04/01 [12:26]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보도하는 건 범죄적 행위

3퍼센트 대의 응답률, 이 여론조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겠나

경정 칼럼 | 입력 : 2015/04/01 [12:26]
[플러스코리아 타임즈-경정] 여론조사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에 있어서, 민심이나 국민의 정서와 의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 여론조사 결과 언론 보도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간다면, 여론에 악영향 및 여론조사의 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의 품질은 합당한 최소한의 여론조사 방식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하며 이는 사회적이거나 법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하므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등)’

6.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표본오차률,응답률.질문내용.조사된 연령대별,성병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이후 생략)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보도)’

2.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의뢰기관,조사대상,조사기간,조사방법,응답률,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이후 생략)
 
물론 위의 규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를 해야할 범위와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보도할 경우의 마땅한 규정은 없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그러나 위의 내용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응답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학적이거나 또는 학문적인 것을 차지하고, 응답률이 높다면, 당해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 응답률 계산 공식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주 별 발표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응답률에 있어서 대략 30퍼센트 이하의 응답률이 발생할 경우, 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써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응답률 6퍼센트 대 여론조사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응답률 3퍼센트 대, 6퍼센트 대의 여론조사 결과도 함부로 보도되고 있으며, 또 신뢰도가 매우 낮은 데에도 불구하고, 공표되고, 각종 기사로 마구 인용되는 형편이다.

▲ 응답률 3퍼센트대 여론조사 결과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또는 응답률 자체를 공시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위의 3퍼센트대의 응답률을 보인 여론조사의 경우 '경남 지역민들은 49퍼센트가 경남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찬성하며, 경남지역 학부모 34퍼센트가 그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퍼센트 대의 응답률의 이 여론조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
필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논지나 아래의 논지에 따르면 말이다.
 
여론조사의 경우 갈수록 조사거절률(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부재중 또는 의도적 또는 보이시피싱등의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또는 끊는 경우.)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응답률이 얼마나 되어야 신뢰수준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의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으나, 조사 신뢰도를 위해 응답률과 관련된 입법화 시도는 있었다.

모 국회의원 측에서 응답률이 30퍼센트 미만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30퍼센트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국내 전화 여론조사 중에서 30퍼센트가 넘는 결과도 없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

물론 법으로 국민들의 여론조사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통계학자도 응답률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해당 여론조사의 신뢰품질을 높인다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응답률은 신뢰도 조사의 한 참고사항이다. 결정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산술적으로 어떤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3퍼센트 대라면, 다른 모든 찬성, 또는 반대 응답자가 한쪽으로 쏠리더라도 다른 쪽의 의견이 3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는 결론이 이른다.

이런 여론조사,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의미 없는 여론조사를 보도해도 될까? 신뢰성도 크게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를 말이다.

그리고 그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 즉각 보도하는 일조차 이제는 막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인, 칼럼니스트, 공인중개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