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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텔레콤 과징금 부과관련 형평성 논란

변상찬 기자 | 기사입력 2015/03/27 [08:21]

방통위, SK텔레콤 과징금 부과관련 형평성 논란

변상찬 기자 | 입력 : 2015/03/27 [08:21]
[시사코리아=변상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발동한 것과 관련,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킨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도 일주일 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강도높은 제재다.

문제는 방통위 제재 수위의 적정성이다. 우선 제재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SK텔레콤의 시장 과열 정도와 위반 수준 등은 가장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당시에 못 미쳤지만 방통위 제재 강도는 오히려 더 셌다.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당시 이통3사가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초과해 지급한 보조금은 가입자당 평균 28만원이다. 반면 SK텔레콤이 올해 1월 지급한 불법 보조금 규모는 가입자당 평균 22만8000원이다.

이통사가 대리점에 내려보내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수준도 SK텔레콤은 최대 49만원을 지급했으며 이통3사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당시 최대 54만원을 썼다.

하지만 제재 강도는 정반대다. 방통위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이통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과징금 235억원과 일주일 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금지 조치를 동시에 내렸다.

제재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일부 타깃 판매점과 번호이동 건수 만을 바탕으로 전체 시장의 과열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한 점도 제재 수위 결정에 반영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의 관련 자료 은닉과 파기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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