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보육과, 3년 전문교육 헛수고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을 주원인으로 지적[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015년 02월 05일(목), 현행 보육교사 자격취득제도와 관련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보육과 운영 현황 자료를 공개하였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뉜다. 그 중 3급의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육훈련시설에서 보육관련 과목 25과목(6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자격증 취득위한 교육 이수한 특성화고 졸업생 자격증 발급받지 못해 특성화고 보육관련학과 학생들은 재학 시 보육교사 3급 자격증발급기준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로 인해 보육관련 과목 65학점 가량을 이수하고도 자격증을 받지 못해 졸업 후 교육훈련시설에서 1년간의 교육을 더 받아 3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훈련시설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교육받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비교해, 3년간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하여 보육 관련 이론 및 실습은 물론 인성교육을 받은 특성화고 보육과 학생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다. ◀ 특성화고 보육과 교사 및 교육훈련시설 우수해 현재 특성화고 중 6개교에서 보육 관련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813명 재학 중에 있으며(2015년 2월 기준), 보육교사 3급 양성기관인 보육교사 교육원의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육 충원율 기준을 상회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는 실습 내용에 따른 각 학과와 과제실습실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실습 기자재를 충족하고 있다. 현장실습의 경우, 교내 유치원 시설을 활용하거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MOU를 체결해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성화고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30명으로 보육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특성화고 보육관련학과 재학생 현황> (단위: 명)
※2015년 2월 기준 ※본 자료는 보육관련 학과가 있는 특성화고에서 학교별로 제출됨 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보육인력 전문성확보를 이유로 고교졸업자에게 보육교사 3급 자격 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교육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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