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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통보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떳떳하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1/15 [11:46]

경찰 소환통보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떳떳하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

이계덕 | 입력 : 2015/01/15 [11:46]
▲     ©박훈규
 
 
 
[신문고] 이계덕·박훈규 기자 = 토크콘서트의 종북논란으로 신은미씨가 출국조치되고 황선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15일 "떳떳하게 경찰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당초 해당 토크콘서트 출연을 요구했었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었고, 콘서트 개최 반대 의견도 전달했다"며 "이후 행사가 확정돼 추진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조계사를 방문하게 된것은 지인의 장례식장을 방문했다가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으로써 불교관련 예산을 문의하려 조계종을 방문했다가 같은 장소에 토크콘서트가 열린것을 보고 잠시 참관했던것에 불과하다"며 "현장에서 제가한 것은 소개를 한것 정도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소모적인 이념대결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떳떳하게 경찰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도 공식 논평을 통해 "불교신자인 국회의원이 우연히 조계사에 들렀다가 행사장에 방문해 한마디 한 것을 놓고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라며 "더구나 임수경의원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수차 밝혔음에도 굳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국제적으로 일본 산케이신문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이후에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오죽하면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이와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이미 십여 년 전에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폐지키로 합의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무산된 과거가 있는 조항인데도 최근 일부의 종북몰이에 의해 부활돼 전성시대를 맞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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