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등산인 1800만 안전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통과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5/01/12 [23:39]
[우리들뉴스=박상진기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1월 12일(월) 제330회국회 본회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5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 및 대비를 충분히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없이 이를 이전 또는 훼손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위원장은 “최근 산악레져인구의 증가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위험표시제를 통해 산사태 주의 및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는 초기 입법취지를 달성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남선우 이사장) 홈페이지에 의하면 한국등산인구는 180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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