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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교장 · 교감 수업하면 교장권 침해다…?

경기도의 교장·교감 수업방침은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김용택 칼럼 | 기사입력 2014/12/22 [22:03]

나이든 교장 · 교감 수업하면 교장권 침해다…?

경기도의 교장·교감 수업방침은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김용택 칼럼 | 입력 : 2014/12/22 [22:03]

‘나이가 들어 수업을 하는 사람은 무능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학교에는 이런 분위기다. 나이가 들면 교장이나 장학사가 되어 선생님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지내다 폼 나게 훈장을 받고 정년퇴임을 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 말이다. 그러나 정년퇴임 때까지 승진도 못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동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교감이나 교장은 유능한 사람이요, 퇴임 때까지 수업을 하는 교사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YTN>



교육계에 폭탄선언이 떨어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교육감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모든 교사가 수업을 하는게 옳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장과 교감도 수업할 수 있게 제도화할 생각”이라며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승진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늙어서 수업을 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기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신규발령을 받은 지 몇 년도 안된 새파란 신임교사가 승진점수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교사들이 많다. 실제로 요즈음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면서 학교에 오는 이유는 졸업장이 필요해서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학교에서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것이 재미있을 리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모두에게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공통의 임무로 부여하고 있다. 다만 교장에겐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를, 교감에겐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을 뿐, 현행 교육관계법 어디를 찾아보아도 교장·교감이 수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교육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교장과 교감이 학생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이미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경기 고양 상탄초 송병일 교장은 2011년부터 5학년 <역사> 첫 수업과 6학년 <사회>의 ‘민주주의’ 단원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경기 남양주 월문초의 박준표 교장과 시흥 응곡중의 이애영 교장도 각각 초등 3∼5학년 문학수업과 중 1학년 학생생활과 학교생활 관련 단원에 대한 수업을 맡고 있다.

<수업하는 교장선생님- 왼쪽 갈곶초 최행식교장선생님, 오른 쪽- 서울광진초교 김호산교장선생님>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는 물론 덴마크,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교육선진국 교장들은 일주일에 2∼22시간의 학생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달리 교감제도 또는 복수교감(교감 2명)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교장들이 수업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 교장의 경우,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당 2~22시간을 맡고 있으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수업 시간 수를 달리 맡고 있으며 덴마크, 영국, 프랑스의 교장들도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정규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수는 주당 9시간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초·중등교원은 법률로 정하지 못하고 2002년 교육부가 교원단체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약속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그 뒤 교원단체와 교육부는 초·중등교원은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이 25.9시간, 중학교교사는 20.9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17.7시간으로 합의 놓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마다 교원부족현상으로 초·중등교원은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현재, 중등교사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70퍼센트대로 떨어져 현재 78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특수교사는 55.9퍼센트에 불과하다. 법정정원에 따라 부족한 교원 수가 무려 4만여 명에 이른다. 경기지역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은 2천명, 교감은 2천153명이다. 정부는 부족한 교원 정원을 시간선택제로 때우겠다지만 경험과 능력이 있는(?) 교장과 교감이 수업을 몇 시간씩만 맡아도 잡무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교재연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경기도의 교장·교감 수업방침은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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