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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실시 총 5억 7천만원 예산절감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14/12/19 [15:54]

성남시,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실시 총 5억 7천만원 예산절감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4/12/19 [15:5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최종석 기자] 성남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도급액 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 9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신기술사용료 과다 계상 등을 바로잡고 총 5억7천만원(상반기 2억3천4백만원, 하반기 3억3천6백만워)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최종석 기자
 
이번 하반기 현장감사는 지난 10월 6일 부터 11월 5일까지 성남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토목·건축·전기분야 전문시민감사관 등 총 7명이 공사가 진행 중인 “초기우수 오염부하 저감시설 설치공사”, “수정구보건소 건립공사”, “하얀마을 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9개소 공사현장에 각 2∼3일간 상주하면서 22일간 실시했다.

▲     © 최종석 기자
 
시는 각 공사 현장에서 설계서와 실제 시공의 일치여부, 설계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감리업무 수행실태, 성남시민 50% 우선고용 실태,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신기술 적용 공종에 대해서는 낙착율 및 하도급 여부에 따라 신기술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미 정산한 사례, 철근 작업부산물은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설계에 계상하여야 하나 미 계상한 사례, 관목식재기준을 초과하여 과다설계한 사례, 사토는 운반거리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하나 미 정산 사례, 지하층 합벽시공에 따라 토류판이 사장되어 철거비가 불필요 함에도 정산을 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하여 3억3천6백만원을 도급액에서 감액토록 조치했다.

또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2개 업체와 안전관리 및 품질시험 등을 소홀히 한 건설업체 1곳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조치하고, 공사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발주부서에도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에서 발생된 암을 매각하여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평면환기구를 돌출환기구로 설계 변경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수정구보건소 건립공사 현장의 감리원과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표창하여 격려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안전한 건설공사장 및 성남시민 50%이상 고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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