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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출소자 지원 입법활동 발 벗고 나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4/11/21 [11:30]

김춘진 의원, 출소자 지원 입법활동 발 벗고 나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4/11/21 [11:3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014년 11월 20일(목) 보다 전문화된 갱생 및 복지증진 서비스를 통해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업무는 각 업무의 목적과 대상, 서비스 전달 주체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율되어 왔다.
갱생보호업무는 출소자의 갱생을 도와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출소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갱생보호업무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고 세분된 규정을 두는 것이 어려워,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출소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사업에 관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화된 갱생 및 복지증진 서비스를 통해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시설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필요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제18대 국회 당시,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출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김춘진 의원은 “원활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출소자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의 우선적 책무이나, 그동안 전문화된 갱생 및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출소자들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확대하여, 이들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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