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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행진 경찰폭행 하이힐녀,고법서 대폭 감형

1심-징역3년,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4년, 사회봉사200시간, 2심-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도부 | 기사입력 2014/11/20 [11:32]

세월호 행진 경찰폭행 하이힐녀,고법서 대폭 감형

1심-징역3년,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4년, 사회봉사200시간, 2심-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도부 | 입력 : 2014/11/20 [11:32]
일명 하이힐녀로 불리며 세월호 집회 광화문 행진 중 경찰의 진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 폭행으로 2개월간 구속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김용판 판사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과도한 판결을 받았던 진현주 씨의 고법 항소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형량을 대폭 감량하는 판결을 하였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김용빈 판사)에서 열린 진현주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김용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초범으로 죄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 하려고 노력한 점이 보인다"며 1심 재판부 김용판 판사의 과도한 형량을 뒤집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날 고법 판결에 대해 진현주 씨는 "1심 재판부 김용판 판사의 판결은 무지 하였다. 사람을 살리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람을 죽이는 재판이었다"고 비판 하였다.
 
진 씨는 "1심 재판부는 사법부의 권위의식을 앞세워 실질적인 사건의 본질은 보지않고 국가나 공권력에 저항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에 무엇이든 무조건 적으로 철퇴를 휘두른 판결로 2심도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법은 평등하다는 취지아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판결같다"고 말했다.
 
진 씨는 "끝까지 법으로 주장할 게 있어 대법원에 상고 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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