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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 교통문화 다른데…

보도부 | 기사입력 2014/11/20 [09:01]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 교통문화 다른데…

보도부 | 입력 : 2014/11/20 [09:01]
 
© 뷰티뉴스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자국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증가하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이지만 교통사고 등 대책마련이 없다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인은 중국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다만 90일 이상 체류자는 간이학과시험·적성검사를 거치면 국내운전이 가능하다.

 

이번에 제주에 적용되는 특례는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 즉 관광객도 간이학과시험·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3시간)을 받으면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렌터카에 한해 제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지역 내 렌터카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문화가 다른 중국인에게 운전을 허용한다면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교통문화 상 횡단보도신호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주도내 교통 표지판도 대부분 한글이어서 중국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운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원본 기사 보기:b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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