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 교통문화 다른데…
보도부 | 입력 : 2014/11/20 [09:01]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자국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증가하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이지만 교통사고 등 대책마련이 없다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인은 중국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다만 90일 이상 체류자는 간이학과시험·적성검사를 거치면 국내운전이 가능하다.
이번에 제주에 적용되는 특례는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 즉 관광객도 간이학과시험·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3시간)을 받으면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렌터카에 한해 제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지역 내 렌터카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문화가 다른 중국인에게 운전을 허용한다면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교통문화 상 횡단보도신호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주도내 교통 표지판도 대부분 한글이어서 중국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운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원본 기사 보기: btnews.co.kr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관련기사목록
- [김기수 詩] 제주섬에 소풍 살다
- 제주도, 중증장애인 공무원 선발 계획 공고
- 제주도, 2015년 3분기 기준 외국인 소유 건축물 조사
- 제주도, 전국 지적장애인 축구대회 시작으로 3개 대회 열전 치러
- 제주도, 관광호텔 객실 적정공급 대책 마련 추진
- 제주도, 도내 외국인 주민 19,903명…전년대비 27.8% 증가
- 제주도,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55건 일시에 폐지
- 제주자치도, 대중교통 체계 획기적으로 개편
-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 교통문화 다른데…
- 제주도,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변경 추진
- 제주도, 삼달리어업요 무형문화재 지정
- 제주도, 추석 전·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집중 단속
- 제주도,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