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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국회서 개최

고현자 기자 | 기사입력 2014/10/31 [13:51]

법무부, 제2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국회서 개최

고현자 기자 | 입력 : 2014/10/31 [13:5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고현자기자] 법무부는 ’14. 10. 31.(금) 09:30~12:30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 개선 및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 전략’을 주제로 제2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금년 2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가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국제사회에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제1차 심포지엄은 지난해 10월 개최되었고,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① 국내에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 UN과의 협력 방안, ②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③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민간단체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 준비의 시작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간의 조사를 거쳐 북한 내 인권침해가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실제로 이행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평화통일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국회인권포럼 대표는 환영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 만큼이나 북한인권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 노력이 향후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이란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필 교수(연세대)는 북한인권법 제정 지연이 UN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 기조에 맞춰 북한인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한명섭 변호사(통일준비위 전문위원)는 통일 후 체제불법 청산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보존을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제성호 교수(중앙대)는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조체제 구축, 남북인권대화 추진 방안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조정현 교수(국립외교원, 통일준비위 전문위원)는 토론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침해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反)인도범죄로 결론 내림에 따라, 법리적으로 향후 어느 시점에서라도 국제 또는 국내의 형사메커니즘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논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북한인권 전문가, 북한인권시민단체, 각 대학 북한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 다수 참석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법무부는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필
시인, 작사가
한국 저작권협회 회원
현) 한국문인협회 청소년문학진흥위원회 위원장
현)플러스코리아타임즈 기자
일간경기 문화체육부장 역임
현)인천일보 연재
현)대산문학 대표
현)대산문예출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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