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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전세대출보증상품은 이름만?

김태원 의원, 4억 연봉 고소득자에게도 지원돼 문제제기

윤혜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0/24 [14:27]

서민 위한 전세대출보증상품은 이름만?

김태원 의원, 4억 연봉 고소득자에게도 지원돼 문제제기

윤혜진 기자 | 입력 : 2014/10/24 [14:27]

(시사코리아=윤혜진 기자) 집 없는 서민이 담보 없이도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연봉 1억원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증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이 올해 1월부터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은 최저 연 3.48%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9월말 현재까지 총 5,540건이 승인되어 7,634억 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1억926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3억7052만원을 버는 사람과 2억9667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된 정책자금을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보증제한 기준을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 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서민을 위한 보증상품이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보증을 위한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고소득자가 보증을 많이 받을수록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는 줄어든다.”면서 “보증대상에 전세금 상한선을 둔 만큼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manito2626@daum.net)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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