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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사고, 공연법상 3000명 미만 공연은 안전요원 없어도 무관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4/10/20 [09:52]

판교 사고, 공연법상 3000명 미만 공연은 안전요원 없어도 무관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4/10/20 [09:52]
 
▲     © 뉴스포커스
 
지난 17일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 중 무대 인근 환풍구에 올라간 관람객 20여명이 20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연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을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각종 공연 안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공연법은 실내 공연과 3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 공연에만 해당되고 3000명 미만 소규모 공연에는 소방방재청의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권장에 그칠 뿐이다. 이 매뉴얼에는 특정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3000명 미만 야외공연에 안전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형 행사처럼 공연법을 적용하면 일반 안전에서부터 수도·전기·무대장치·방음시설까지 온갖규제를 받는다"며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에 공연계와 혐의해 3000명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 대해 희생자 가족 보상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은 19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와 부주의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다”며 “책임 있는 언론사로서 행사 주관사로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데일리와 별개로 제가 갖고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가족 자녀의 대학까지 학비를 대겠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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