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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한국, 사찰·통제·감청·진압·망명

영국 BBC, “한국 대통령이.. 고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

오주르디 칼럼 | 기사입력 2014/10/14 [11:13]

2014 대한한국, 사찰·통제·감청·진압·망명

영국 BBC, “한국 대통령이.. 고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10/14 [11:13]

 

전자메일 수발신 내용과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감청하고, SNS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실시간 사찰하는 권력기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포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굴레를 씌워 국민의 입을 봉하는 정부. 합법적 집회를 강제진압하고 체증이라는 명목 아래 시민들을 강제 촬영하는 경찰. 우린 지금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감청 급증

 
패킷 감청이라는 게 있다. 2011년 국정원이 보안성 높다고 알려졌던 구글 전자우편 서비스(Gmail) 수발신 내용을 실시간 도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감청 방식이다. 인터넷상 모든 자료는 작은 ‘단위’로 쪼개져 전송된 뒤 재구성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위’를 패킷이라고 부른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에 접근해 ‘패킷’을 가로챈 뒤 이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맘만 먹으면 깨알같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감청설비 보유대수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급증했다. 미래부 감청설비 인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9대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현재 80대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새롭게 인가된 감청설비 73대 중 71대가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 설비다. 10년 사이 장비가 10배 증가했다면 인터넷 감청도 그만큼 강화됐다는 얘기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는 패킷설비 뿐만 아니다. 대검은 유리창의 진동을 감지해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장비 등 첨단장비 65대를 포함해 총 175대를, 경찰청은 197대, 국방부는 17대, 관세청은 4대를 보유하고 있다.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는 국정원 보유대수를 합한다면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국정원은 수십대가 넘는 패킷 감청설비와 상당수의 유무선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 아프리카 중남미 수준

 
감청을 남용하는 행위는 도청이나 다름없다. 영장 발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남의 말을 엿듣는다는 점에서는 감청과 도청이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 인가된 도감청 장비의 90% 정도가 인터넷과 관련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온라인 사찰과 감시에 크게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지난 2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14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7단계 추락한 57위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 30위권에 머물렀던 것이 2008년 47위로 급락한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적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도 한국의 언론자유 실태에 대해 ‘엘로우카드’를 꺼내들었다. ‘2014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가대상국 중 68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4단계 낮아졌다. 노무현 정권 시절 31위(2006년)까지 상승한 뒤 이명박 정권 들어 급락했다가 2011년부터는 ‘언론자유국’ 지위마저 상실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 같은 그룹인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되고 말았다.


오프라인 ‘진압’도 강화, 헌재 판결은 무시

 
온라인 도감청과 검열만으로는 부족한가보다. 얼마 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부재 의혹이 외신에까지 보도되자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검찰에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찰 대상에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도 포함됐다.

이 같은 행위는 ‘위헌’에 해당한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게 적용했던 전기통신법 제47조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정책에 대해 의혹 제기와 비판 행위를 처벌하는 ‘흉기’로 활용돼오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한다.

<언론자유 낮을 수록 ‘사이버 망명’ 높게 나타난다>



카카오톡이 실시간 사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우려감이 빠르게 확산됐고,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안전한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입을 맞춰 ‘카톡 실시간 사찰은 사실 무근’이라며 네티즌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 거짓말은 금새 들통나고 말았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며 ‘사찰 증거’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국 네티즌 ‘사이버 망명’ 국제적 이슈

 
한국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은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영국 BBC는 한국 네티즌들이 카톡을 떠나 텔레그램으로 도피하는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BBC는 “일본 신문이 ‘미혼인 박대통령이 침몰 당일 집무실에 있지 않고 최근 이혼한 전 보좌관을 만나고 있었다’고 보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모독’과 ‘소문’이 계속되자 “박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시민을 단속하겠다고 공표했고 단속 대상 중 하나가 한국인 3500만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영국 BBC>



BBC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망명’ 사태의 원인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SNS에) 퍼뜨리는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일주일 동안 150만명의 한국인들이 그 서비스(텔레그램)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때문에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것이다.

온라인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진압’은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회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경찰이 진압장비 구입비로 편성한 예산이 144억원(캡사이신 최루액 구입비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대당 1억원이 넘는 ‘차벽용’ 트럭 구입에도 열을 올렸다. 2011년 헌재가 ‘경찰 차벽’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벽’ 구입은 계속돼 이후 7대나 더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는 광범위한 사찰과 검열, 감청이 이뤄지고 오프라인에서는 위헌적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데도 대다수 언론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닫고 있다. 제 영역이 유린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언론. 생기라곤 찾아 볼 수 없다. 만델라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생명을 유지하는 피”라고 말했다.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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