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김주하 전 아나운서,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불륜녀에 건넨 돈…’ 얼마?

강수빈 | 기사입력 2014/09/29 [09:03]

김주하 전 아나운서,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불륜녀에 건넨 돈…’ 얼마?

강수빈 | 입력 : 2014/09/29 [09:03]
▲     © 뉴스포커스
 
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필구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각서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남편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말한 각서는 김주하의 남편 강필구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지난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
 
해당 각서에는 강필구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