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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9/19 [21:3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지영 기자 | 입력 : 2014/09/19 [21:32]

▲  박민수 의원   ©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송지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16일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늘날 승마 등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치유효과가 입증되면서 승마힐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말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되었고, 재활승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재활승마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매개로 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장애인들이 승마를 배우는 가운데서 얻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효과 및 즐거움 등을 장애인 역시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재활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말산업 육성법’에는 말 치유가 재활승마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말을 이용한 치유개념이 매우 한정적이다.

말 치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말 치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말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힐링지원센터를 둘 필요가 있어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치유”란 말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휴식 및 자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건전한 말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말 치유 및 휴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힐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자자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말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시에 말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플러스코리아 대전 충청 취재 문의 E-mail. plus-song77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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