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시, 차등 인상으로 조례 개정 등
박미경 기자 | 입력 : 2014/07/30 [14:44]
[플러스코리아 타임즈-박미경 기자] 교통 혼잡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점차적으로 인상된다.
울산시는 정부가 오는 2020년 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8월 1일자로 관련 ‘인상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0년까지 연면적 “3,000㎡이하”(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합)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행처럼 1㎡당 350원으로 하되, “3,000㎡초과~ 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까지 연차별로 차등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 조례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조정 가능토록 함에 따라 울산광역시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울산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는 2020년까지 ㎡당 규모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해서 최고 1,750원까지 인상되는데,
첫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3,000㎡ 이하”의 경우 현행 350원을 유지하게 되고,
둘째로, “3,000㎡초과 ~ 3만㎡이하”의 경우는 인상 첫해인 올해 650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원씩 인상돼 2020년부터는 1,250원까지 인상된다.
셋째는, “3만㎡ 초과”의 경우 올해 700원에서 매년 150~200원씩 인상해 2020년이후는 ㎡당 1,750원까지 인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서 종류별 경감률을 기존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려 자발적 차량운행 감축 수요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감축에 따른 경감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최대 20%, “주차요금 부과수준” 20%, “대중교통 이용지원” 20%, “요일제 등 시행” 30%,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10%, “시차출근” 10%, “자전거 이용” 30%, “통근버스 운행” 20% 범위내 경감을 받는다.
이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소유자는 이행계획서 및 분기별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이행여부 공무원 확인 과정을 거쳐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이며,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 까지가 부과대상 기간이고, 납기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그리고, 전년도 울산시 교통유발금 부과액은 49억원 인데, 91년 시행이후 2011년에 “3,000㎡이상”에 대하여 500원에서 600원으로 처음 개정하였고, 이번에 개정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두 번째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김석겸 울산시 교통계획 담당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시설물의 분산 및 교통량 경감을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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