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137건중 상향 23건, 하향 27건 공시가격 조정, 나머지 87건 기각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4/07/25 [14:28]
[플러스코리아 타임즈-이미란 기자] 부여군은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5월 30일자로 공시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137필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자로 재결정·공시한다.
▲ 부여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장면 © 이미란 기자 | | 이의신청이 접수된 137필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이의신청인과의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거쳐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23필지는 지가가 상향 조정되었고, 27필지는 하향 조정되었으며, 87필지는 가격변동이 없이 기각 결정됐다. 또한, 이의신청접수된 필지들은 상향요구의 경우 공시지가를 실거래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하향요구의 경우 재산세 등 각종 납세부담을 의식해 가격을 내려 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한편, 군은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 뒤 다음달 초에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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