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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朴 퇴진은 표현의 자유'

정홍원 국무총리"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보도부 | 기사입력 2014/07/08 [21:4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朴 퇴진은 표현의 자유'

정홍원 국무총리"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보도부 | 입력 : 2014/07/08 [21:43]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한겨레트위터
7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과 관련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반응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부가 반전교조 정서에 편승해 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전교조를 악마화하는 후진적 방식을 더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법외노조화에 항의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인 600여명의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엔 “‘지하철 파업하면 시민의 발을 묶는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교사가 조퇴투쟁한 걸 바로 수업권 침해라고 과잉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부가 박근혜 사퇴를 요구한 교사선언 참가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로 보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었는데, 교육부가 고발을 하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선언에 참여하고 또다시 이 교사들을 징계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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