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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출신 성현아, 불법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강수빈 | 기사입력 2014/06/24 [13:14]

미스코리아출신 성현아, 불법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강수빈 | 입력 : 2014/06/24 [13:14]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성현아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효력이 확정된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무혐의를 주장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불복했고 네 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현재 성현아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던 남편과 작년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에서 성현아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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