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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를 환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통과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4/04/23 [12:35]

[ 논 평 ]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를 환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통과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4/04/23 [12:35]
[플러스코리아 타임즈-유성엽]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전북 도민의 자긍심 향상이다. 그 동안 전북의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지사·본부 등이 광주·전남으로 통폐합이 잦아지면서 전북도민은 심한 박탈감을 느껴왔다.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는 인위적 결정이 아닌 실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둘째,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는 ‘전북의 아시아권 금융허브화’의 시작이다. 이를 시작으로 연간 4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예정대로 전북으로 이전하면, 전북은 명실 공히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금융산업은 농생명산업·문화산업과 함께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끝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북 정치권도 일치단결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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