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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배상액 결정할 법적기준 확정

김천식 기자 | 기사입력 2014/04/14 [23:05]

층간소음 배상액 결정할 법적기준 확정

김천식 기자 | 입력 : 2014/04/14 [23:05]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확정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층간소음 범위에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포함된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불가피성을 고려해 제외했다.
 
기준을 보면 이전에는 층간소음 수인한도가 5분 평균 주간 55㏈, 야간 45㏈이었지만 앞으로는 1분 평균 주간 43㏈, 야간 38㏈로 강화된다. 또 최고소음도가 주간 57㏈, 야간 52㏈로 신설됐다.
 
텔레비전과 악기 등 공기전달 소음은 환경부(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해 오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 5분 평균 주간 45㏈, 야간 40㏈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배상액 등을 결정하는 법적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기전달 소음과 1분 평균 소음은 기준치를 넘길 경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번 초과할 때 배상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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