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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대형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

양 시장 임기내 치적과 관련된 현수막이 무려 3개월 이상 내걸려

배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14/04/01 [22:55]

광명시 '대형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

양 시장 임기내 치적과 관련된 현수막이 무려 3개월 이상 내걸려

배종석 기자 | 입력 : 2014/04/01 [22:55]
광명시청 청사외벽에 내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에서 청사내 외벽에 내걸은 현수막 내용을 두고 선거법 위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일부 시장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선거법 위반 논란확산에 정작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광명시는 시청 정문 들어가는 입구 청사외벽에 고용노동부 주관 2014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광명시 2년 연속 수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현수막을 크게 게첨해 놓고 있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 통과, 광명시 가학광산 및 광명동굴 근린공원(61만4천m²) 본격조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함께 게첨돼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 행정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치적은 물론 현 양기대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듯한 내용의 현수막을 청사외벽에 커다랗게 게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예비후보들은 전국일자리 대상 수상의  경우 지난 3월 중순 게첨해 놓은 이후 보름이 넘도록 청사외벽에 게첨해 놓는가 하면  심지어 가학광산 및 광명동굴 근린공원 본격조성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중순 발표이후 무려 3개월이 넘도록 청사외벽에 게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양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게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은 게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규정을 들어 단속을 외면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역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게첨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 사진, 활동사항,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있어 가학광산 및 광명동굴의 경우 사실상 양 시장이 임기중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및 공약사항임을 감안하면 광명시 선관위가 단속을 외면하거나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A 시장 예비후보는 "선거는 모든 예비후보에게 공정하게 치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양 시장의 업적 및 공약사항을 암시하는 듯한 현수막을 장기간 시청외벽에, 그것도 시민들이 하루평균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드나드는,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게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B 시장 예비후보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또다른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가학광산 및 광명동굴의 경우 양 시장 임기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던 사업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이런 사실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시청외벽에 장기간 게첨한 것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첨은 당초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주관했던 부서에서 알아서 게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수막 게첨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선관위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적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광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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