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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대법원에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 신청’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장비를 교체하여 사용하려는 음모를 저지해야"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4/01/28 [14:09]

소송인단, 대법원에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 신청’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장비를 교체하여 사용하려는 음모를 저지해야"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4/01/28 [14:09]
▲  소송인단 김필원, 한영수 대표가 대법원에 제출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리기) 교체중지 가처분 신청’  서류    © 이형주 기자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타임즈-이형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전량을 서둘러 교체하고 있는 것과 관련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소송인단)이 27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리기) 교체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소송인단이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과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증거보존 신청’ 제기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거 전자개표기도 개표사무기록으로 증거보존 신청한데 따른 대법원에 본안소송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관련 전자개표기의 공개시연회를 지난해 1월 17일 국회본청에서 가지면서 전자개표기의 조작가능성과 오작동이 터져 나왔고,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이 실시한 시연회에서는 1개 투표구(2000표)의 개표상황표를 공개했지만, 유효투표수와 무효투표수의 결과가 2000표가 아닌 1910표로 나와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다.

책임사무원 및 위원들의 검열도 통과한 상태에서 총 유효투표수 1843표, 무효투표수 67표, 총 투표수 2000표라고 기입했는데, 90표가 오류로 발생해 참석한 이들의 눈을 의심케 했다.

결국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국회에서 개표 공개시연회까지 열렸으나, 전자개표기의 오류마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 등 시민단체들은 “18대 대선에서의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어서 이 사건관련 한 솥밥을 먹은 동료 선후배인 대법관들이 재판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27일 ‘전자개표기 교체중단 및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순천개표소에서 문재인표가 1번 박근혜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스틸샷     © 편집부

소송인단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면 ‘전자개표기‘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면 ’전자개표기’라고 정의하고,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을 단적인 예로 들면서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장비를 교체하여 사용하려는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로 구속된 아로요 대통령 당시 필리핀 선관위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전자개표기"(제조사 : 한틀 시스템)를 수출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대법원은 정확하지 않고,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표사무에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모욕적인 말을 써가며...”

“우리나라도 사실은 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에 있어 공직선거법 부칙 5조로,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에 사용할 수 없고, 운용 프로그램 공개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국민을 속이며 불법으로 18대 대선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장비를 교체해서 사용하려는 음모를 저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신상철 대표가 쓴 [단독]"18대 대선 개표조작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기사를 살펴 보면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 신청’이 얼마나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다음은 대법원에 제출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리기) 교체중지 가처분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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