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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과 2014년 박근혜 정권의 차이

야당과 노조를 탄압했던 유신독재 정권. 그의 딸이 대통령 되더니..

오주르디 시사칼럼 | 기사입력 2014/01/20 [13:44]

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과 2014년 박근혜 정권의 차이

야당과 노조를 탄압했던 유신독재 정권. 그의 딸이 대통령 되더니..

오주르디 시사칼럼 | 입력 : 2014/01/20 [13:44]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타임즈-오주르디] 대한민국의 70년대. 유신의 광풍으로 시작된다. 김대중 후보를 가까스로 누르고 3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1972년 10월 국회 해산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전태일과 유신, 70년대를 연 두 사건

계엄령으로 꼭꼭 묶어 놓은 뒤 일본 메이지 유신과 소와 유신에서 그 이름을 따온 유신 헌법을 공포했다. 국회의원 1/3과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은 임기 6년에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기구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투표권까지 박탈한 것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박정희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종신총통제’가 시작됐다. 이 유신독재헌법에 의해 박정희는 1972년 12월 대통령에 선출된다. 물론 경쟁이 없는 단독 입후보였다. 

70년대를 연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노동 운동에 불을 집힌 ‘전태일 열사 사건’이 그것이다. 청계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수탈을 고발하며 1970년 10월 분신을 택한 전태일. 그로 인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됐고, 이 땅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노동자들의 민주화 투쟁

유신독재정권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는 노동운동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독재권력자를 향한 터럭만한 불충과 불경도 용납하지 않았던 ‘유신정권’은 노동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짓밟았다. 



그래도 ‘공돌이’와 ‘공순이’로 불리는 이 땅의 노동자들은 유신독재에 분연히 맞섰다.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는 큰 축이었다. 고된 산업화 과정을 맨몸으로 끌어안으며 독재정권에 항거한 노동자들. 그들이 민주화의 주역이었다. 

1979년 포악이 극에 달했던 유신정원은 김영삼 야당 총재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제명시켰다. 노동자들도 광포한 독재권력자에 두려움 없이 맞섰다. 1979년 8월 YH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은 김경숙씨 사망으로 절정에 이른다. 

야당과 노동자 탄압하던 유신정권의 말로

종신총통제을 꿈꾸던 박정희에게도 끝이 찾아왔다. 이 포악한 탄압이 있은 직후 그토록 강고해 보이던 유신정이 마침내 고꾸라진다. 1979년 10월 중정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사살된다.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말했다. 

유신정권의 생물학적, 정신적 계승자인 박근혜 대통령. 70년대 그 때 상황을 재연하려나 보다. 아버지 박정희가 고문과 매질로 노동자를 탄압했지만 그의 딸은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으로 노조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쌍용차 노조에 대해 4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철탑 농성 중인 유성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12억4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도 지난 17일 “한진중공업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에 59억5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 새로운 노조 탄압 수단

코레일은 장기간 파업으로 152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청구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코레일 스스로 감수해야 할 몫까지 노조에게 책임을 물리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없는 비규직 노조의 경우 소송비용조차 감당할 방법이 없어 변호사 선임에도 애를 먹고 있다.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조를 고사시키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전략이다. 

 

항소를 하려고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없어 십시일반 모으거나 심지어는 좌판을 열어 물건을 팔아 충당하기도 한다. ‘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울산 현대차 노조는 양말과 보온물통을 팔아 이 수입금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유신 때와 탄압 방법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같다. 손배 청구를 통한 ‘노조 고사시키기’로 바뀌었을 뿐,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는 동일하다.

1979년 유정회와 2014년 새누리당 ‘닮은꼴’

지금 새누리당은 1979년 박정희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던 ‘유신정우회’와 닮아있다. 역할이 고작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신 말기 상황과도 비슷한 구석이 많다.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해산 청구를 하고,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야당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기도 했다.

야당과 노조를 탄압했던 유신독재 정권.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더니 야당과 노조를 향해 으름장을 놓는다. 70년대 유신정권과 2014년 박근혜 정권, 둘은 참 많이 닮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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