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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법원의 '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금지'에 '이의신청'

10일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신청, 13일 이의신청서 제출할 계획

이형주기자 | 기사입력 2014/01/11 [10:22]

소송인단, 법원의 '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금지'에 '이의신청'

10일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신청, 13일 이의신청서 제출할 계획

이형주기자 | 입력 : 2014/01/11 [10:22]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형주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소송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판매금지(중지)등 가처분 청구(2013카합80092)를 지난 3일 결정하여 10일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중앙선관위 등 정부기관의 18대 대선에 개입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다.

그러나 소송인단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0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원의 결정시까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부정백서 판매금지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오는 13일 경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 중 허위로 판단되는 ‘나. 구체적 판단’을 그 근거로 꼽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돌아보건대, 이 사건 선거의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에는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절차 이외에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 절차를 거친 사실이 소명된다.”

 

이 판단에 따른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공동저자이며 소송인단의 김필원 대표는 “결정문 나. 항이 명백한 허위기재 핵심부분”이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규칙”이라며 “이 점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에 2013.12.27자 중간확인의 소장(2)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즉 전자개표기 사용자체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이고 중앙선관위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처음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어, 동 규칙을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역시 사용하면, 부정선거가 된다“며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수개표를 거의 실시하지 아니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절차 이외에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 절차를 거친 사실이 소명된다.라는 기재사항은 허위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위 결정문 전체는 실로 핵심부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규정하고 있는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음에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인 것”이라며 “여기서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처음부터 가짜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가짜 법무장관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작정하고 재판진행을 했음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처음 항고를 고려했으나, 그동안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여 민사집행법에 근거해서 이의신청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면서 “월요일(1월 13일)경 위 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그러면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결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인단은 10일 대법원 재판부에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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