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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로 개표했다면, 18대 대통령선거는 왜 무효인가

[주장] 전자개표기는 선거법에 의해 보궐선거 개표에만 제한

이완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1/11 [08:46]

전자개표기로 개표했다면, 18대 대통령선거는 왜 무효인가

[주장] 전자개표기는 선거법에 의해 보궐선거 개표에만 제한

이완규 기자 | 입력 : 2014/01/11 [08:46]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완규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 제품이 2011년 8월 24일 '전자개표장치'라는 발명 명칭으로 공개특허출원(출원번호10-2011-0084761)된 것이 확인됐다. 특허출원자인 ㈜미루시스템즈는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200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 '전자개표시스템' 또는 '투표지분류기'란 명칭으로 도입됐다. 선거법278조 부칙5조에 의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는 보궐선거 등의 개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 동시 선거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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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관위는 2002년에 도입된 전자개표시스템을 전자개표기가 아닌 기계장치, 즉 '투표지 분류기'라 칭하며 보궐선거는 물론 모든 선거의 개표절차에 이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된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개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헌법재판소(2005헌마982)와 대법원 판결(2003수26)에 "개표기가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는 판결요지가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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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분류기 구성도 선관위가 2012년 11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한 자료 내용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된 부분은 (주) 미루시스템즈가 공개특허출원한 '전자개표장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개표장치'란 명칭으로 특허출원된 것과 관련, 투표지분류기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미루시스템즈가 특허등록출원한 '전자개표장치'는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원리는 같은 것이며, 금년 2월 말까지 구형 투표지 분류기를 신형 일체형 투표지분류기로 교채하는 사업을 (주)미르시스템즈 특허내용을 바탕으로 제작 중이다. 2월 말까지 신형 투표지 분류기로 교체 완료할 것이며 공인인증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투표지 분류기를 신형으로 교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전자개표장치'란 명칭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특허출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칭을 투표지 분류기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한 기계장치"일 뿐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전엔 '전자개표시스템'으로 홍보
▲ 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시스템'으로 홍보했다.     ⓒ이완규 기자

대법원은 투표지 분류기가 심사집계부의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라면,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는 모두 심사 집계부 단계에서 혼표나 무효투표지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 사용으로 심사 집계부 개표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2002년 당시 선관위에 전자개표기 분류기를 납품했던 관우정보기술의 사업설명서에는 '전자개표기'로 되어 있었고, 중앙선관위에서도 그동안 '전자개표시스템'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 사용이 보궐선거 이외에는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되자 '투표지 분류기'란 명칭을 사용하고,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단순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가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투표지 분류기를 생산하고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특허출원한 시스템의 명칭은 '전자개표장치'로 되어 있다.

2013년 1월 4일 대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소송인단은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시스템(전자개표기)'으로, 선거법278조 부칙5조로 사용이 제한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행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한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됐는데 선거법 관련 재판이 6개월 이내 끝나야함에도 1년이 경과하도록 재판 속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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