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특별1부가 맡아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3/01/06 [23:04]
[서울 플러스코리아] 이형주 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공대표 김필원, 한영수)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참여해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따른 대법원 재판부가 밝혀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을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라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서 처리하게 돼있어 향후 소송 진행이 급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중심이 된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지난 4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근거로 △전자개표기 조작 △서울 200만표 무효표 발생 △무효표로 분류된 문재인 지지표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투표지 소각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투표분류기, 심사집계에서 의혹이 발생하고 급기야 수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개표재검 요구가 확산됐다.” “무효표가 박근혜 표가 된다.” “박근혜 100표 중에 문재인 10표가 포함됐다.”등 의혹을 제기하고 개표기를 해킹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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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스 |
13/01/07 [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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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권력형 해바라기 법관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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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
13/01/07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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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부정선거관련 선거무효 소송은 유례없는, 전세계가 지켜보는 판결이 될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없는,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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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
13/01/08 [0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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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님의 과거판결 저는 솔찍히 관심없습니다
과거는 흘러 갔습니다..
현재의 판결에. 미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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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호수 |
13/01/29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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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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