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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2년만에 ‘여순사건 故 장봉환 무죄 선고’ 100여명 기자회견 가져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07:40]

법원, 72년만에 ‘여순사건 故 장봉환 무죄 선고’ 100여명 기자회견 가져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0/01/21 [07:40]

 

  박소정 대책위 공동대표 ..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던 여순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소정, 주철희, 이하 재심대책위)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 앞에서 10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담당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사법부의 구성 인원으로 이 사건에 위법한 공권력에 있었을 확인하며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피고인 장환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송대리인 서동용 변호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재심대책위는 유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내외에서 무죄 판결을 간절히 바라고 기원한 국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심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72년만의 역사적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공소 사실을 복원하는데 7개월이 걸렸고, 무죄를 입증할 군법회의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다면서 공소장을 복원하지 못해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증인출석 및 상황진술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지난달 18민간인 군법회의 이유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심대책위는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3000~5000명에 이르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책무로 남았다면서 불법·위법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재심대책위는 지난해 5월 당시 신문기사, 외신기자의 탐사보도, 국회속기록, 판결집행명령서 등을 발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어 지난 6월에는 2500여명의 시민사회 및 정계인사들의 서명을 받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재판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결정적인 자료 등을 제출해왔다.

  주철희 박사

또 지난해 12월에는 공소장이 복원되어 증인신문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민간인 군법회의 이유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죄선고를 사실상 이끌어냈다.

 

재심대책위는 이번 재판이 끝났지만, 주로 형무소에서 집단학살당한 피해자들을 발굴하거나, 유족들의 접수를 받아 추가 재심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순사건 특별법제정에도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 확정 당시 군법회의는 불법위법적 재판

사법을 가장한 민간인 학살의 부당함 판결..대책위, 열렬히 환영한다!!

 

오늘 2020120일 오후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서 여순사건 재심 본안재판 선고공판(사건번호 2013재고합5)이 열렸다. 역사적인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법부의 구성 인원으로 이 사건에 위법한 공권력에 있었을 획인하며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피고인 장환봉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이하 재심대책위)’는 유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내외에서 무죄 판결을 간절히 바라고 기원한 국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

 

20193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여순사건 재심개시 결정이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심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 집중되었다. 72년 만의 역사적인 여순사건 재심 본안재판에 재판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고, 검찰은 당시 공소 사실을 복원하는데 4차례 준비기일을 요구하며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재심대책위는 피고인 망 장환봉 비롯한 망 신태수, 망 이기신 등의 무죄를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무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당시 군법회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현존하는 기록이라고는 당시 호남지구계엄사령부가 작성한 판결집행명령서뿐이었기에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였으며, 검찰도 군법회의 자체를 부인하는 모양새였다.

 

재심대책위는 지난해 5월 당시 신문기사, 외신기자의 탐사보도, 국회속기록, 판결집행명령서등을 발굴하여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의 실체를 밝히는 여순항쟁과 군법회의의 실체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재심대책위는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의 실체를 지역민들과 기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6월에는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이라는 설명회를 가졌으며, 여순항쟁과 군법회의의 실체란 글을 여순항쟁 71주년 학술대회에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검찰이 공소장을 복원하지 못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여순사건 재심 본안재판은 제5차 재판(2019129)에서야 비로소 공판기일로 전환하였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구성하였고, 증인 4명이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재심대책위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 및 당시 관련 자료를 모아 지난 1218민간인 군법회의 이유<의견서>를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하였다.

 

민간인 군법회의 이유<의견서>는 검찰에서조차 호남지구계엄사령부가 작성한 판결집행명령서가 단순한 집행 지휘서가 아니라 포괄적인 판결문이라는 논거를 얻어내었으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오늘 2020120, 역사적인 여순사건 재심 본안재판에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하는데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되었다.

 

재심대책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이 최소 3천명에서 5천명에 이른다. 사법을 가장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신음해야 했던 분들을 구제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책무로 남았다.

 

그리고 불법위법에 의해 학살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심대책위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계기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120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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