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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25곳 기숙사 거주 학생에 식비 납입 강요…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0/23 [15:35]

국공립대학 25곳 기숙사 거주 학생에 식비 납입 강요…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0/23 [15:35]

 

▲    박찬대 의원 자료사진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국공립대학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의 개선 요구를 무시한 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34개 대학 중 25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여전히 식비 납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개 대학은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학생이 식사 유형을 선택할 권리마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기숙사 거주와 구내식당 이용은 별도 계약 건이므로, 학교가 식비 납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간과한 각 대학의 기숙사 운영정책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더불어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강제로 부담해야 해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기숙사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일시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국공립대학도 많아 학생의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한 12개 대학은 학생들이 학기 초에 기숙사비와 식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식비를 결제할 때 카드납부와 분할납부 모두 시행하지 않는 학교도 14곳에 달했다.

 

한편, 기숙사를 운영하는 40개 국공립대학 중 16개 대학은 기숙사비 납부 시 오직 현금결제만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학생들이 매학기 초마다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각 대학에 개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대학의 식권 끼워팔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학교에 자진시정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교육부도 학생들의 기숙사비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마저 정부가 내놓은 권고 사항을 외면하고 있어, 이제는 각 대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공립대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대학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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