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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해상사고 구조활동 관련 규정 정비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08:10]

황주홍 위원장, 해상사고 구조활동 관련 규정 정비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9/20 [08:10]

 

 [플러스


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
]
해상사고 구조활동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수상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색구조 현장에서의 지휘 체계를 바로잡고, 민간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하며,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잡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사고는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양 수색구조구난 활동 등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무 범위나 재정 지원 근거가 없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이 확보할 수 없으며,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가입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해양사고 발생시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수색구조 업무를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관련 업무를 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10년 동안 해상사고는 3배 이상 증가했지만(2007978, 20173,160),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가을철,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어선과 낚싯배의 운항도 증가하는 등 해상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해양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입법 과정에서 해양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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