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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안전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대형사고·재난현장에 사전승인 없이 드론 띄운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08:41]

정부, ‘항공안전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대형사고·재난현장에 사전승인 없이 드론 띄운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3/16 [08:4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할 때 긴급히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먼저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뒀으나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단, 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된다.

 

한편,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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