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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선체조사 하는대신 7시간 조사 하지마라"

박근혜 청와대 주도로 새누리당 측 특조위원도 접촉, 세월호 특별법 위반

사회부 | 기사입력 2018/02/01 [20:22]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선체조사 하는대신 7시간 조사 하지마라"

박근혜 청와대 주도로 새누리당 측 특조위원도 접촉, 세월호 특별법 위반

사회부 | 입력 : 2018/02/01 [20:22]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선체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당시 청와대, 정부, 여당(새누리당)이 합작하여 방해공작을 편 것이다.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의결을 시도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해양수산부는 비슷한 시기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네모 칸으로 강조한 대목에 BH 의결 적극 대응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밑에는 선체조사에 협조 조사활동기간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다. BH는 청와대를 뜻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선체조사와 활동기간 연장을 특조위에 제안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수부 고위 관계자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찾아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출범을 앞둔 2015년 초에도 해수부 문건들이 많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특조위 조사 방해를 위해 직제를 바꾸고 예산과 인력지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해공작은 문건 내용대로 실행됐다.

2015년 1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원이 해수부에 전화를 걸어 특조위 지원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수부는 특조위에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조사를 사사건건 방해했다.

김재원이 해수부에 전화로 지시를 내린 이후 당(김재원)·정(해수부)·청(조윤선) 3자 회동이 이뤄졌고 수많은 방해공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특조위에 대한 방해 공작을 박근혜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 이병기의지휘 아래 정책조정수석실(현정택), 정무수석실(조윤선), 경제수석실(안종범)이 동원된 것이다. 정책조정수석실은 인력지원 등, 경제수석실은 예산, 정무수석은 국회 대응 등을 담당한 걸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중앙인사처 같은 정부 부처에 각종 지시를 내렸고 현정택과 조윤선은 당시 여권(새누리당) 측 특조위 위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검찰은 정부 공식 문서를 보관하는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을 압수수색해 특조위 활동이 담긴 정부 기록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물을 토대로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의 근거가 된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2014년 참사 6개월 뒤에야 여야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세월호진상규명법"으로 약칭한다. 특별법의 목적을 명시한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해수부 및 새누리당 등이 박근혜 7시간 조사를 일종의 거래를 통해 막으려 한 것은,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그 과정에 연루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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