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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 1인시위 112일째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1/22 [10:59]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 1인시위 112일째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1/22 [10:5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12일째이며 11차 촛불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고흥군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에 7개 지역에 비행 공역을 지정했습니다. 

고흥 직경 22km, 면적 380㎢, 강원 영월 직경 11km, 면적 95㎢, 대구시 직경 7.4km, 면적 43㎢, 전북 전주 직경 3.6km, 면적 10㎢, 경남 고성군 직경 3km, 면적 7.1㎢, 부산 직경 11km, 면적 23.7㎢, 충북 보은 직경 6km, 면적 28.3㎢, 

 




“비행 공역”은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의 공간을 말합니다. 전국 7개 지역 중에서 고흥의 비행 공역이 가장 넓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직경 10km 이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과 소음을 고려해서 가능한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흥의 경우는 직경이 22km나 되고 면적도 380㎢로 고성군의 50배가 넘는 엄청난 지역을 비행 공역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고흥읍과 도양읍, 두원면, 도덕면, 풍양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행 공역은 사고의 위험성과 소음 때문에 가능한 인구 저밀도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고흥의 경우는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행시험장이 생기면 1년 365일, 쉴 새도 없이 각종 비행기가 날아다닐 것이며 극심한 소음은 물론이려니와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무고한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흥군수는 비행 공역을 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았을까요? 주민들의 동의는 얻었을까요? 고흥군수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될까요? 누구 맘대로 고흥의 하늘을 비행 시험 공역으로 내어 준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막아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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