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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7만년-153] 단군조선(檀君朝鮮) 연대기 106

제25대 솔나(率那) 천왕(天王)의 역사

천산태백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8/01/15 [18:18]

[홍익인간 7만년-153] 단군조선(檀君朝鮮) 연대기 106

제25대 솔나(率那) 천왕(天王)의 역사

천산태백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8/01/15 [18:18]

 

[홍익 통일 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천산태백] 서기전1120년 신사년(辛巳年)에 자서여(子胥餘)가 거처를 태행산맥(太行山脈)의 서북의 땅으로 피하여 가니 막조선(莫朝鮮)이 이를 듣고 모든 주(州)와 군(郡)을 샅샅이 조사하더니 열병(閱兵)을 하고 돌아왔다.

 

[은나라 왕족 기자(箕子)의 망명]

 

자서여(子胥餘)는 기자(箕子)의 성명으로서 성씨가 자씨(子氏)이며, 서여(胥餘)는 그의 이름이다. 기자(箕子)는 기(箕)라는 땅에 봉해진 자작(子爵)을 가리킨다. 즉 기(箕)라는 땅에 봉해진 시조(始祖)가 자서여(子胥餘)로서 은(殷)나라의 자작인 것이다. 

 

기자(箕子)는 은나라 마지막 30대왕인 주(紂)의 숙부(叔父)이다. 주왕(紂王)은 이름을 수(受)라고도 하며 중국측 기록에서는 호(號)를 제신(帝辛)이라고도 한다. 고대중국의 역사기록에서 진한(秦漢) 시대 이전에 제(帝)로 붙여진 왕은 은나라의 29대왕인 제을(帝乙)과 제30대왕인 제신(帝辛)이 있는데, 왕(王)을 봉(封)하는 자리인 제(帝)의 의미와는 달리 은나라의 제을과 제신은 폭군(暴君)을 연상하게 한다.

 

하(夏)나라의 왕은 통상 후(后)라 하고 은(殷)나라와 주(周)나라는 왕(王)이라 하는데 특히 주나라 천자(天子)는 무왕(武王), 성왕(成王) 등 모두 왕(王)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태행산맥(太行山脈)은 고죽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자(箕子)가 주나라 무왕(武王)의 요청으로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도(道)로서 홍범구주(洪範九疇)를 가르쳐 주었으나, 끝내 주무왕(周武王)의 신하(臣下)가 되기를 거절하고 패잔병 5,000명을 이끌고서 태행산맥 서북의 땅으로 피하여 소위 서화(西華)라는 땅에 정착하였던 것이다.

 

막조선(莫朝鮮)은 마조선(馬朝鮮)을 나타낸 다른 표기가 되는데, 마조선의 임금인 마한(馬韓) 아도(阿闍)가 은나라 망명객인 기자(箕子)가 태행산맥 서북의 땅으로 피하여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든 주(州)와 군(郡)을 샅샅이 조사하더니 열병(閱兵)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인데, 막조선이 번조선(番朝鮮)의 오기(誤記)가 아니라면, 마한 아도가 혹시라도 기자의 소행으로 마조선 즉 마한 땅에 무슨 변고라도 일어날까 염려하여 마조선(馬朝鮮)의 각 지역을 순수하고 열병(閱兵)을 함으로써 사전(事前) 단속(團束)하였던 것이 된다.

 

이때 번조선(番朝鮮)의 임금인 번한(番韓)은 임나(任那)인데, 기자(箕子)가 태행산맥의 서북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을 번한(番韓)이 조사하였을 만한 사건이라고 보이는 바, 당연히 번한(番韓)이 마한(馬韓)보다도 기자(箕子)의 소행(所行)을 철저히 감시(監視)하였던 것이 될 것이다.

 

서기전1122년에 은나라가 주무왕에게 망하고, 이에 주무왕이 기자(箕子)를 석방하여 홍범구주(洪範九疇)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되며, 기자는 주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거절하고 서기전1120년에 끝내 주무왕(周武王)을 피하여 군사 5,000을 이끌고서 북쪽으로 단군조선 직할영역이 되는 태행산맥 서북의 땅으로 망명(亡命)하였던 것이 된다.

 

기자(箕子)가 망명한 지역은 단군조선의 군국(君國)인 구려국(句麗國)의 서남방(西南方)이자 고죽국(孤竹國)의 서방(西方)이며, 흉노(匈奴)지역의 동방(東方)에 위치하고 태원(太原)의 북방이 된다. 이를 소위 서화(西華)라 하는데, 원래의 서화는 처음 기자(箕子)가 자작(子爵)으로 봉해진 기(箕)라는 땅으로서 황하(黃河) 유역의 개봉부(開封府)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때 기자(箕子)가 군사 5,000명을 이끌고 옮겨와 정착함으로써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터를 내주고 흩어지거나 동쪽으로 이동하였을 수도 있다고도 보인다. 5,000명이면 큰 읍(邑)을 이룰 만한 숫자가 된다.

 

이후 기자국(箕子國)은 수유(須臾)이라 불리면서 단군조선의 제후국으로서 서기전653년 제36대 매륵(買勒) 천왕(天王)이 파견한 군대와 연합으로 연(燕)나라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수유(須臾)라는 말은 자서여(子胥餘)의 서여(胥餘)와 통하는 말이 된다.

 

[기자(箕子)의 은거(隱居)]

 

서기전1114년 정해년(丁亥年)에 기자(箕子)가 서화(西華)에 옮겨와 있으면서 인사를 받는 일도 사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서화(西華)라는 땅은 태항산맥(太行山脈)의 서북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원래의 서화는 옛 기(箕)의 땅으로서 개봉부(開封府)의 서쪽 90리에 있었으며 이곳에 기자대(箕子臺)가 있다.

 

기자(箕子)는 단군조선의 직할영역 안으로 망명함으로써 주(周)나라의 영향력을 벗어났던 것이고, 이후 단군조선에서 제후(諸侯)로 인정받은 것이 된다. 원래 은나라가 단군조선의 제후국에 해당하는 천자국(天子國)으로서 은나라가 왕족 자서여(子胥餘)를 기(箕)의 땅에 자작(子爵)으로 봉하였는데, 이는 천하왕이 봉한 제후로서 또한 상국(上國)인 단군조선으로부터도 제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즉 기자는 단군조선으로 망명한 이후에는 단군조선의 직속 제후가 되는 것이다.   

 

기자(箕子)가 서화(西華)에 은거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망한 은(殷)나라의 왕족이자 제후(諸侯)로서 주(周)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거절하고 주나라 영역을 벗어난 땅에 망명(亡命)한 처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후 기자(箕子)는 단군조선의 문화제도를 접하면서 단군조선의 제후로서 활동하였던 것이 된다. 특히 기자는 사사(士師)였던 왕수긍(王受兢)에게 부탁하여 단군조선의 경전의 하나인 삼일신고(三一神誥)를 단목판에 새기게 하고서 읽었다라고 대진국(大震國, 발해) 제3대 문황제(文皇帝)가 대흥(大興) 3년인 서기739년 3월 15일에 지어 태백산(白頭山) 보본단(報本壇) 석실(石室)에 보관한 삼일신고봉장기(三一神誥奉藏記)에 전한다.

 

[기자(奇子)와 기자(箕子)는 다른 인물]

 

단기고사(檀奇古史)의 기(奇)는 소위 기자(奇子)의 기(奇)를 가리키는데, 서기전1286년경의 인물로 단군조선 제21대 소태 천왕 시절에 개사원(蓋斯原) 욕살(褥薩) 고등(高登)과 함께 은나라를 정벌한 장수(將帥) 즉 상장(上將) 서여(西余)와 동일인물이며 일명 서우여(徐于餘)라고도 불리는데, 해성(海城)의 욕살(褥薩)로 봉해졌다가 천왕의 종실(宗室)로서 서기전1286년에 소태 천왕으로부터 살수(薩水) 지역 100리를 하사받고 섭주(攝主)로 봉해져 기수(奇首)라고 불려진 인물이다.

 

즉, 기수(奇首)가 기자(奇子)로 불려진 것이 되는데, 땅 100리에 봉해지는 제후는 고대중국에서는 공후(公侯)에 해당하나 단군조선에서는 자작(子爵)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자(奇子)로 불려진 것이 된다. 또는 자(子)를 일반적인 높임말로 사용하여 기수(奇首)를 기자(奇子)라 하였을 수도 있겠다.

 

고대중국의 왕제(王制)에서는 천자(天子) 즉 왕(王)은 밭(田)을 사방 천리(千里)를 가지며, 제후(諸侯)인 공후(公侯)는 사방 백리(百里)이고, 백(伯)은 사방 칠십리(七十里)이며, 자남(子男)은 사방 오십리(五十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단군조선에서 기수(奇首)로 봉해진 한서여(桓西余, 徐于餘)는 땅 100리에 봉해졌으므로 고대중국의 자작(子爵)보다 두 단계나 높은 공후(公侯)에 해당하는 직위가 되는데, 이는 단군조선의 임금이 천하(天下) 왕(王)을 봉하는 천상(天上)의 왕인 천왕(天王) 즉 상제(上帝)이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가 된다.

 

은나라 왕족 기자(箕子)는 단군조선의 기자(奇子)보다 약 130년 이후가 되는 서기전1150년경에 기(箕) 땅에 봉해진 자작으로서 성명(姓名)이 자서여(子胥餘)이며, 사방 50리에 봉해진 제후가 된다.

 

즉 단군조선의 기수(奇首)인 서우여(徐于餘)는 단군조선의 기자(奇子)로서 고대중국의 작위(爵位)로 보면 은(殷)의 기자(箕子)보다 두 단계나 높은 공후(公侯)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은(殷)나라의 자작(子爵)이 되는 기자(箕子)를 단군조선의 자작(子爵)이 되는 기자(奇子)와 비교하거나 동일인물로 착각하는 것은 기자(奇子)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단군조선의 자작(子爵)은 천왕(天王)이 봉한 제후로서 천자격(天子格)이 되며, 고대중국의 천자(天子)와 동일격(同一格)이 되는 것이다. 

 

고대중국의 천자가 사방 천리(千里)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약 15개 제후(諸侯)들이 사방 백리(百里)씩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전체는 합 3,000리 정도 영역이 되는데, 이는 단군조선의 마한 땅과 엇비슷한 넓이가 되며, 아무리 넓어도 단군조선 전체로 보면 약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된다. 특히 고대중국의 제후국으로 기록된 나라들이 원래는 단군조선의 제후국들이었다가 고대중국의 영향하에 놓일 때 그들의 제후국으로 둔갑시켜 놓은 경우가 많다.

 

단군조선에서는 대국(大國)으로 마한(馬韓)과 번한(番韓)이 있고, 진한과 마한과 번한 관경내에 수많은 제후국을 두었는데, 큰 제후국으로 구려(句麗), 진번(眞番), 부여(扶餘), 남국(藍國), 청구(靑邱), 숙신(肅愼), 개마(蓋馬), 예(濊), 옥저(沃沮), 몽고리(蒙古里), 고죽(孤竹), 남선비(南鮮卑), 졸본(卒本), 비류(沸流), 엄(淹), 서(徐), 회(淮), 협야(陜野) 등 20여개국을 넘으며 조공국(朝貢國)까지 합하면 최소한 70여국이 넘었던 것이다.

 

단군조선은 조공국과 지방장관인 욕살(褥薩)을 둔 큰 땅까지 모두 합하면 티벳고원에서 동쪽으로 동해(東海)에 이르는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의 광대한 대제국으로서, 사방 3,000리 또는 5,000리에 해당하는 고대중국의 10배 이상 큰, 고대중국을 포함하면서, 바깥 경계가 없던 나라인 것이다.

 

숙신, 개마, 예, 옥저, 졸본, 엄, 서, 회, 협야 등의 제후국들이 소위 천자국(天子국)에 해당되며, 구려, 진번, 부여, 남국, 청구, 몽고리, 고죽, 남선비 등의 나라는 천군국(天君國)에 해당하게 된다. 당우하은주(唐虞夏殷周)의 고대중국은 단군조선의 제후격(諸侯格)에 해당하는 천자국(天子國)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서(徐)는 고대중국의 기록에서 서이(徐夷)라고도 하는데, 한때 사방 500리를 차지한 대국으로서 주(周)나라 천자국과 대적(對敵)하기도 하였다.

 

당우하은주(唐虞夏殷周)의 고대중국은, 단군조선의 비왕으로서 천왕격(天王格)인 마한(馬韓)과 번한(番韓)의 저 아래 작위가 되는, 천자(天子)가 다스리던 나라였다. 단군조선의 황제(皇制)로 보면, 천제(天帝), 천왕(天王), 한(韓)이 되는 천왕격 비왕(裨王), 이하 한(汗)이라 기록되는 천군(天君), 천공(天公), 천후(天侯), 천백(天伯), 천자(天子), 천남(天男)의 순서가 된다.

 

천왕 이하는 일반적으로 한(韓), 한(汗)이라 기록되는데, 특히 고대중국의 천자(天子)와 비교할 때는 모두 그 작위에 천(天)자를 붙여야 마땅한 것이 작위가 된다. 즉 단군조선에서 봉해진 군공후백자남은 스스로 천군, 천공, 천후, 천백, 천자, 천남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고대중국의 천자는 단군조선의 제후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의 작위에 해당하는 낮은 작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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