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황주홍 의원,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 발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2/15 [14:28]

황주홍 의원,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 발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2/15 [14:2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농협수협 지점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추행 해 처벌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협동조합 등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2년 이내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9)>15일 발의했다.

 

지난 9월 지역 농협지점장이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10월에는 농협 간부가 수시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독] "충전 한번 씩 해줘마사지 해줘" 여직원 성희롱한 지역 농협지점장, 매일경제,2017.09.05.

여직원은 성희롱, 남직원은 폭행지역농협 간부의 갑질, 뉴스1, 2017.10.11.

 

이는 조합 내 고용관계에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이지만, 현행 규정 상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후에도 농협수협 등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황주홍 의원은 협동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상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는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다고 지적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이 조합원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 간부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 법안 (9)

 

연번

법률명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을 제한

2

산림조합법

3

수산업협동조합법

4

신용협동조합법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8

협동조합기본법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